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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대통령' 누가 될까.. 6파전 막 올랐다!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끌어갈 수장, 대한체육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14일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진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이번 선거는 역대 가장 많은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후보들은 저마다 체육계 개혁과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각축전을 벌여왔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기흥 현 회장이 각종 비위 의혹과 직무 정지 처분 속에서도 출마를 강행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당초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선거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부 후보와 대의원들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잡음도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예정대로 선거가 진행되게 되었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선거는 2244명의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된다. 후보별 10분 이내의 소견 발표 후 150분 동안 투표가 진행되며, 곧바로 개표 및 당선인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새롭게 선출되는 회장은 2029년 2월까지 4년의 임기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어가게 된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선수단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국제 스포츠 외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다.

 

또한 고질적인 체육계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과연 누가 '체육 대통령'이라는 영예를 안고 한국 체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