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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 대통령' 누가 될까.. 6파전 막 올랐다!

 대한민국 체육계를 이끌어갈 수장, 대한체육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14일 뜨거운 관심 속에 치러진다.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열리는 이번 선거는 역대 가장 많은 6명의 후보가 출사표를 던져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된다.

 

후보들은 저마다 체육계 개혁과 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며 각축전을 벌여왔다. 특히 이번 선거는 이기흥 현 회장이 각종 비위 의혹과 직무 정지 처분 속에서도 출마를 강행하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당초 야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이 제기되며 선거 판도에 큰 변화가 예상되기도 했지만,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일부 후보와 대의원들이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는 등 잡음도 있었지만, 법원은 이를 기각하며 예정대로 선거가 진행되게 되었다.

 

오후 1시부터 시작되는 선거는 2244명의 선거인단 투표로 진행된다. 후보별 10분 이내의 소견 발표 후 150분 동안 투표가 진행되며, 곧바로 개표 및 당선인 발표가 이어질 예정이다.

 


새롭게 선출되는 회장은 2029년 2월까지 4년의 임기를 수행하며 대한민국 체육을 이끌어가게 된다. 2026년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 2026년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2028년 로스앤젤레스 하계올림픽 등 굵직한 국제 스포츠 이벤트를 앞두고 있어, 선수단을 성공적으로 이끌고 국제 스포츠 외교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게 된다.

 

또한 고질적인 체육계 내부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정부와의 관계를 재정립하여 한국 스포츠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기반을 마련해야 하는 과제도 안고 있다. 

 

과연 누가 '체육 대통령'이라는 영예를 안고 한국 체육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갈지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