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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개, 너마저…태국 한복판서 벌어진 중국 식당의 '뻔뻔한' 한식 도둑질

 태국 방콕의 한 대형 쇼핑몰에 있는 중국 프랜차이즈 식당이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한식 메뉴를 '중국 동북 지방 음식'으로 소개하고 있어 논란이 들끓고 있다.

 

14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중국의 끊이지 않는 문화 도둑질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의 식당은 방콕의 대표적인 쇼핑몰 '원 방콕'에 입점한 중국 프랜차이즈 '앤트 케이브'다. 이 식당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등이 담긴 메뉴판에 버젓이 '중국 동북 지방 음식'이라는 설명을 붙여 놓았다. 심지어 메뉴판 하단에는 김치를 담그는 그림까지 넣어 한국 음식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앤트 케이브'는 김치를 중국식 표기인 '파오차이'로 잘못 표기했으며, 한복을 입고 떡볶이를 파는 그림 등을 매장 인테리어에 활용해 한국 문화를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

 


서 교수는 이번 사건을 중국의 고질적인 '문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보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며 "조선족의 국적과 터전이 중국임을 앞세워 한국 고유문화를 자국 문화로 편입시키려는 것은 엄연한 도둑질"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과거에도 중국 프랜차이즈 '미춘'이 돌솥비빔밥을 '조선족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홍보한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의 뻔뻔한 문화 도둑질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인이 세계 곳곳에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국 음식을 한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은 없다"며 중국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문화적 횡포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계해야 할 문제임을 보여준다. 서 교수는 앞으로도 중국의 문화 왜곡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