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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개, 너마저…태국 한복판서 벌어진 중국 식당의 '뻔뻔한' 한식 도둑질

 태국 방콕의 한 대형 쇼핑몰에 있는 중국 프랜차이즈 식당이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한식 메뉴를 '중국 동북 지방 음식'으로 소개하고 있어 논란이 들끓고 있다.

 

14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중국의 끊이지 않는 문화 도둑질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의 식당은 방콕의 대표적인 쇼핑몰 '원 방콕'에 입점한 중국 프랜차이즈 '앤트 케이브'다. 이 식당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등이 담긴 메뉴판에 버젓이 '중국 동북 지방 음식'이라는 설명을 붙여 놓았다. 심지어 메뉴판 하단에는 김치를 담그는 그림까지 넣어 한국 음식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앤트 케이브'는 김치를 중국식 표기인 '파오차이'로 잘못 표기했으며, 한복을 입고 떡볶이를 파는 그림 등을 매장 인테리어에 활용해 한국 문화를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

 


서 교수는 이번 사건을 중국의 고질적인 '문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보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며 "조선족의 국적과 터전이 중국임을 앞세워 한국 고유문화를 자국 문화로 편입시키려는 것은 엄연한 도둑질"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과거에도 중국 프랜차이즈 '미춘'이 돌솥비빔밥을 '조선족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홍보한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의 뻔뻔한 문화 도둑질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인이 세계 곳곳에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국 음식을 한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은 없다"며 중국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문화적 횡포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계해야 할 문제임을 보여준다. 서 교수는 앞으로도 중국의 문화 왜곡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체코 원전 따려다 웨스팅하우스에 '영혼까지 검증' 당한 한수원?

 올해 초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한국전력(한전)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며 맺은 합의문의 구체적인 내용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원전업계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차세대 원전 독자 수출 시 웨스팅하우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는 등의 조건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지면서 '굴욕적 합의'라는 비판과 함께 '당시로서는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반박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지난 1월 16일 체결된 이른바 '글로벌 합의문'에는 우리나라 기업이 소형모듈원전(SMR)을 비롯한 차세대 원전을 독자적으로 개발하여 해외에 수출할 경우, 웨스팅하우스의 기술 자립 검증을 통과해야 한다는 조건이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국형 원전의 독자적인 해외 진출에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고 있다. 나아가 원전 1기당 6억 5천만 달러(약 9천억 원) 규모의 물품 및 용역 구매 계약과 1억 7천 5백만 달러(약 2천 4백억 원)의 기술 사용료를 웨스팅하우스에 지불해야 한다는 조항까지 포함된 것으로 전해져, 일각에서는 과도한 비용 지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웨스팅하우스와의 법적 분쟁은 2022년 10월, 미국 연방법원에 지재권 침해 소송이 제기되면서 시작됐다. 이후 한수원이 체코 두코바니 원전 건설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는 과정에서도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은 최대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당시 합의 내용은 상호 비밀유지 약속에 따라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에 구체적인 조건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증폭된 것이다.이러한 합의 조건에 대해 일각에서는 한국 원전 기술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웨스팅하우스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히 독자적인 기술 개발과 수출을 지향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미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그러나 원전업계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한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재권 분쟁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한국 원전 기술은 글로벌 시장에서 고립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는 주장이다. 분쟁을 정리하지 않고서는 사실상 원전 수출의 물꼬를 틀 수 없었으며, 애초에 모든 기자재를 국내 기업에서만 조달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불가능했기에 이번 합의가 마냥 불리한 조건으로만 볼 수 없다는 반론이다. 당시로서는 국내 원전 수출의 활로를 열기 위한 최선의 선택이었다는 것이다.이번 합의를 둘러싼 논란은 한국 원전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국제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한국 원전 산업의 숙제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