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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개, 너마저…태국 한복판서 벌어진 중국 식당의 '뻔뻔한' 한식 도둑질

 태국 방콕의 한 대형 쇼핑몰에 있는 중국 프랜차이즈 식당이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한식 메뉴를 '중국 동북 지방 음식'으로 소개하고 있어 논란이 들끓고 있다.

 

14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중국의 끊이지 않는 문화 도둑질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의 식당은 방콕의 대표적인 쇼핑몰 '원 방콕'에 입점한 중국 프랜차이즈 '앤트 케이브'다. 이 식당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등이 담긴 메뉴판에 버젓이 '중국 동북 지방 음식'이라는 설명을 붙여 놓았다. 심지어 메뉴판 하단에는 김치를 담그는 그림까지 넣어 한국 음식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앤트 케이브'는 김치를 중국식 표기인 '파오차이'로 잘못 표기했으며, 한복을 입고 떡볶이를 파는 그림 등을 매장 인테리어에 활용해 한국 문화를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

 


서 교수는 이번 사건을 중국의 고질적인 '문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보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며 "조선족의 국적과 터전이 중국임을 앞세워 한국 고유문화를 자국 문화로 편입시키려는 것은 엄연한 도둑질"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과거에도 중국 프랜차이즈 '미춘'이 돌솥비빔밥을 '조선족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홍보한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의 뻔뻔한 문화 도둑질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인이 세계 곳곳에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국 음식을 한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은 없다"며 중국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문화적 횡포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계해야 할 문제임을 보여준다. 서 교수는 앞으로도 중국의 문화 왜곡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