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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치찌개, 너마저…태국 한복판서 벌어진 중국 식당의 '뻔뻔한' 한식 도둑질

 태국 방콕의 한 대형 쇼핑몰에 있는 중국 프랜차이즈 식당이 김치찌개, 된장찌개 등 한식 메뉴를 '중국 동북 지방 음식'으로 소개하고 있어 논란이 들끓고 있다.

 

14일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며 중국의 끊이지 않는 문화 도둑질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문제의 식당은 방콕의 대표적인 쇼핑몰 '원 방콕'에 입점한 중국 프랜차이즈 '앤트 케이브'다. 이 식당은 김치찌개, 된장찌개, 순두부찌개 등이 담긴 메뉴판에 버젓이 '중국 동북 지방 음식'이라는 설명을 붙여 놓았다. 심지어 메뉴판 하단에는 김치를 담그는 그림까지 넣어 한국 음식이라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이뿐만이 아니다. '앤트 케이브'는 김치를 중국식 표기인 '파오차이'로 잘못 표기했으며, 한복을 입고 떡볶이를 파는 그림 등을 매장 인테리어에 활용해 한국 문화를 왜곡하는 행태를 보였다.

 


서 교수는 이번 사건을 중국의 고질적인 '문화 동북공정'의 일환으로 보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국인들은 다른 나라의 문화를 존중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며 "조선족의 국적과 터전이 중국임을 앞세워 한국 고유문화를 자국 문화로 편입시키려는 것은 엄연한 도둑질"이라고 지적했다.

 

서 교수는 과거에도 중국 프랜차이즈 '미춘'이 돌솥비빔밥을 '조선족 비물질 문화유산'으로 홍보한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의 뻔뻔한 문화 도둑질 행태를 지적한 바 있다. 그는 "한국인이 세계 곳곳에서 중식당을 운영하고 있지만, 중국 음식을 한국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은 없다"며 중국의 반성을 촉구했다.

 

이번 사건은 중국의 문화적 횡포가 단순히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경계해야 할 문제임을 보여준다. 서 교수는 앞으로도 중국의 문화 왜곡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법부, 국민 위에 군림 못 해"…이재명 대통령,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로 사법부와 전면전 선언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100일을 맞아 연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둘러싼 위헌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사법부를 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주권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하며, 삼권분립의 원칙이 특정 권력기관의 절대적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했다. 이는 사실상 입법부를 통해 사법 시스템의 구조적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한 것으로, 향후 정국에 거대한 파장을 예고하고 있다.1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 대통령은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그게 왜 위헌인가?"라고 반문하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삼권분립이라는 것이 각자 자기 마음대로 하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라며, "상호 감시와 견제, 그리고 이를 통한 균형이야말로 삼권분립의 핵심 가치"라고 강조했다. 이는 사법부의 독립 역시 행정부나 입법부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주권이라는 대원칙 아래에 존재해야 한다는, 그의 확고한 통치 철학을 드러낸 대목이다.이 대통령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국가 시스템을 설계하는 본질적 권한이 입법부에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국회는 국민의 주권을 가장 직접적으로 위임받은 대의 기관"이라며,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계한 구조 속에서 헌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지, 사법부의 구조를 사법부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의 사법 시스템이 국민의 뜻과 괴리되어 있으며, 이를 바로잡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고유 권한임을 명확히 한 것이다.특히 이 대통령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정치가 사법에 종속되면서 위험한 나라가 됐다"고 진단하며, 그 결정적 병폐로 '정치검찰'을 지목했다. 그는 최근 나라를 뒤흔들었던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를 직접 거론하며, "최종적으로는 사법 권력에 의해 (계엄이) 실현되는데, (사법부가 제 역할을 못 해) 나라가 망할 뻔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는 특정 사건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이 국가적 위기를 초래했거나 방조했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특별재판부 설치의 당위성을 뒷받침하는 가장 강력한 논거로 제시된 셈이다.마지막으로 이 대통령은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의지는 존중되어야 하며, 국민의 시각에서 요구하는 제도와 시스템은 마땅히 만들어져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입법부와 사법부가 이 문제로 다투게 된다면, 대통령으로서 당연히 의견을 낼 수 있고 또 내야 한다"고 덧붙여, 향후 이 문제가 양측의 갈등으로 비화할 경우 직접 개입하여 교통정리에 나설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