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흑백요리사가 무색하네... 백종원의 '9000억 제국'이 무너지다

 '국민 요리사' 백종원의 이름값도 주식시장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화려하게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더본코리아의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추락하면서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상장 첫날인 2023년 11월 6일, 공모가 3만4000원을 훌쩍 뛰어넘어 5만1400원으로 거래를 마감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당시 넷플릭스 글로벌 예능 '흑백요리사'에서 백종원 대표의 맹활약이 화제를 모으면서 기업 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고조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1월 13일 오전 기준 더본코리아 주가는 3만2050원까지 하락했다. 이는 상장 당일 기록했던 최고가 6만4500원과 비교하면 무려 50.3%가 폭락한 수준이다. 시가총액도 9453억원에서 4705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1994년 설립된 더본코리아는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했다. 빽다방,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등 25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85%가 외식사업에서 발생한다. 최근에는 HMR 사업과 제주도 호텔 운영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나섰다.

 

회사는 2020년 첫 상장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백종원 대표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내세워 지난해 재도전에 성공했지만, 기대했던 주가 상승세는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실적 개선 가시성 부족과 외식업계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감독관도 몰랐다? '총체적 인재' 인천 맨홀 비극, 누구의 책임인가!

 인천 계양구에서 발생한 맨홀 작업 중 사망 및 의식불명 사고가 보호구 미착용, 유독가스 측정 미비, 그리고 불법적인 재하도급 등 총체적인 '인재(人災)'로 밝혀지며 충격을 주고 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했다.지난 6일 오전 9시 22분경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 안에서 작업 중 쓰러져 실종됐던 A(52)씨는 다음 날 오전 10시 49분경 약 900m 떨어진 부천시 굴포천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끝내 숨졌다. 대구에서 이번 작업을 위해 출장 왔던 A씨는 비극적인 사고로 유명을 달리했다. A씨를 구조하기 위해 맨홀 안으로 들어갔다가 쓰러져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B(48)씨는 현재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찾지 못하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호흡과 맥박은 돌아왔지만 여전히 위중한 상태다.이번 사고는 복잡한 하도급 구조 속에서 안전 관리의 사각지대가 발생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부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인천환경공단이 발주한 '차집관로 지리정보시스템(GIS) 데이터베이스 구축 용역'은 원청인 C사가 D사와 하도급 계약을 맺었고, D사는 다시 B씨가 대표로 있는 오폐수 관로 조사 업체 E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파악됐다. 숨진 A씨는 D사 소속이 아닌 다른 업체 소속으로 확인돼, A씨와 A씨 소속 업체가 D사와 재하도급 계약을 맺었는지 여부도 추가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중부고용청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업체에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중점적으로 수사하고 있다.사고 당시 안전 수칙은 철저히 무시됐다. 소방 당국 조사에 따르면, A씨 등은 작업 당시 산소 마스크 등 필수 보호구를 전혀 착용하지 않았다. 현장에 있던 다른 작업자들 역시 이들이 보호구를 착용하지 않았으며, 밀폐공간 작업 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산소 및 유독가스 농도 측정 또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맨홀 안에서는 황화수소와 일산화탄소 등 유독가스가 다량 측정된 것으로 확인돼, 이들이 가스에 질식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더 큰 문제는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소속 감독관이 작업 사실 자체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밀폐공간 작업은 감독관 입회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작업 보고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현장에 감독관이 없었다. 인천환경공단은 불법적인 재하도급 사실 또한 몰랐다는 입장이다. 공단 측은 "용역 과업지시서상 발주처 동의 없는 하도급은 금지돼 있다"며 계약 위반으로 용역 중단까지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 또한,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과 원청 및 하도급 업체들을 대상으로 현장 안전관리 주체를 명확히 파악하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는 등 강도 높은 합동 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안전 불감증과 불법 하도급 관행이 결합될 때 얼마나 참혹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