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흑백요리사가 무색하네... 백종원의 '9000억 제국'이 무너지다

 '국민 요리사' 백종원의 이름값도 주식시장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화려하게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더본코리아의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추락하면서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상장 첫날인 2023년 11월 6일, 공모가 3만4000원을 훌쩍 뛰어넘어 5만1400원으로 거래를 마감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당시 넷플릭스 글로벌 예능 '흑백요리사'에서 백종원 대표의 맹활약이 화제를 모으면서 기업 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고조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1월 13일 오전 기준 더본코리아 주가는 3만2050원까지 하락했다. 이는 상장 당일 기록했던 최고가 6만4500원과 비교하면 무려 50.3%가 폭락한 수준이다. 시가총액도 9453억원에서 4705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1994년 설립된 더본코리아는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했다. 빽다방,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등 25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85%가 외식사업에서 발생한다. 최근에는 HMR 사업과 제주도 호텔 운영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나섰다.

 

회사는 2020년 첫 상장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백종원 대표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내세워 지난해 재도전에 성공했지만, 기대했던 주가 상승세는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실적 개선 가시성 부족과 외식업계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