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흑백요리사가 무색하네... 백종원의 '9000억 제국'이 무너지다

 '국민 요리사' 백종원의 이름값도 주식시장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화려하게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더본코리아의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추락하면서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상장 첫날인 2023년 11월 6일, 공모가 3만4000원을 훌쩍 뛰어넘어 5만1400원으로 거래를 마감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당시 넷플릭스 글로벌 예능 '흑백요리사'에서 백종원 대표의 맹활약이 화제를 모으면서 기업 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고조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1월 13일 오전 기준 더본코리아 주가는 3만2050원까지 하락했다. 이는 상장 당일 기록했던 최고가 6만4500원과 비교하면 무려 50.3%가 폭락한 수준이다. 시가총액도 9453억원에서 4705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1994년 설립된 더본코리아는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했다. 빽다방,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등 25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85%가 외식사업에서 발생한다. 최근에는 HMR 사업과 제주도 호텔 운영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나섰다.

 

회사는 2020년 첫 상장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백종원 대표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내세워 지난해 재도전에 성공했지만, 기대했던 주가 상승세는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실적 개선 가시성 부족과 외식업계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