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흑백요리사가 무색하네... 백종원의 '9000억 제국'이 무너지다

 '국민 요리사' 백종원의 이름값도 주식시장의 냉혹한 현실 앞에서는 힘을 쓰지 못했다. 지난해 11월 화려하게 코스피 시장에 입성한 더본코리아의 주가가 공모가 이하로 추락하면서 투자자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더본코리아는 상장 첫날인 2023년 11월 6일, 공모가 3만4000원을 훌쩍 뛰어넘어 5만1400원으로 거래를 마감하며 순조로운 출발을 알렸다. 당시 넷플릭스 글로벌 예능 '흑백요리사'에서 백종원 대표의 맹활약이 화제를 모으면서 기업 가치에 대한 기대감도 한껏 고조된 상태였다.

 

하지만 이러한 상승세는 오래가지 못했다. 1월 13일 오전 기준 더본코리아 주가는 3만2050원까지 하락했다. 이는 상장 당일 기록했던 최고가 6만4500원과 비교하면 무려 50.3%가 폭락한 수준이다. 시가총액도 9453억원에서 4705억원으로 반 토막이 났다.

 


1994년 설립된 더본코리아는 국내 대표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성장했다. 빽다방, 홍콩반점, 새마을식당, 한신포차 등 25개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으며, 전체 매출의 85%가 외식사업에서 발생한다. 최근에는 HMR 사업과 제주도 호텔 운영까지 사업 영역을 확장하며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에 나섰다.

 

회사는 2020년 첫 상장을 시도했으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계획을 철회한 바 있다. 이후 백종원 대표의 강력한 브랜드 파워와 해외 시장 진출 가능성을 내세워 지난해 재도전에 성공했지만, 기대했던 주가 상승세는 이어가지 못하고 있다. 시장에서는 실적 개선 가시성 부족과 외식업계의 전반적인 경기 침체를 주가 하락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