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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면 후회하는 에버랜드 무민 불꽃놀이 공개

에버랜드가 국내 최초로 무민 지적재산(IP)을 활용한 멀티미디어 쇼 ‘무민 불꽃놀이’를 공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무민과 함께하는 윈터토피아 겨울축제’를 진행 중인 에버랜드는 3월 3일까지 무민 테마의 다양한 오감 콘텐츠를 제공하며, 이번 불꽃놀이 쇼는 그 중에서도 가장 큰 하이라이트로 자리잡을 예정이다.

 

에버랜드는 왜 ‘무민’ 캐릭터를 선택했을까? ‘무민’은 따뜻한 감성과 긍정적인 메시지로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고 있는 캐릭터로, 특히 어린이부터 성인까지 모두에게 친숙하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선사한다. 에버랜드는 무민의 이러한 특징이 겨울철 가족과 함께하는 축제의 분위기와 잘 맞아떨어져, 방문객들에게 더 큰 감동과 즐거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또한 무민은 북유럽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를 담고 있어, 에버랜드의 ‘노르딕 포레스트’ 테마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며, 겨울 축제의 분위기를 한층 더 풍성하게 만들어 준다.

 

‘무민 불꽃놀이’ 멀티미디어 쇼는 3월 1일까지 매주 금요일과 공휴일, 에버랜드의 포시즌스가든에서 펼쳐진다. 이 쇼는 최신 애니메이션 ‘무민밸리 대소동’을 기반으로 제작된 애니메이션 영상과 화려한 불꽃놀이가 결합되어 10분간 관람객에게 환상적인 시각적 즐거움을 선사한다. 화려한 레이저 조명과 수천 발의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에버랜드는 겨울 밤을 더욱 특별하게 만들어줄 예정이다.

 

에버랜드는 이번 무민 불꽃놀이와 함께 ‘노르딕 포레스트’로 변신한 포시즌스가든을 야경 명소로 탈바꿈시켰다. 북유럽 자작나무 숲을 배경으로 한 이 공간은 ‘무민’ 캐릭터들의 귀여운 조형물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어, 겨울철 최고의 포토존으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이곳은 겨울철 ‘인생샷’ 성지로 떠오르며, 많은 관람객들이 소중한 추억을 남기기 위해 이곳을 찾고 있다.

 

에버랜드는 ‘무민과 함께하는 윈터토피아 겨울축제’ 기간 동안 다양한 오감 콘텐츠를 제공하여 관람객들을 매료시키고 있다. 시각적 요소 외에도 겨울 축제는 감각적인 체험을 강화하기 위해 다양한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무민 테마의 먹거리와 굿즈는 ‘맛’과 ‘촉감’을 자극하는 부분이다. 가든테라스레스토랑에서는 무민 모양의 폭찹라이스와 달달한 팬케이크 등 13종의 무민 테마 메뉴를 제공하며, 맛과 비주얼을 모두 만족시킨다. 또한, ‘무민 상품점’에서는 무민 캐릭터를 테마로 한 다양한 상품을 만나볼 수 있다.

 

 

무민 굿즈는 특별히 한정판으로 제작되어, 팬들에게 소장가치가 높은 제품들로 구성되었다. 상품에는 귀여운 무민 캐릭터가 그려진 후드티, 담요, 머그컵, 텀블러 등 일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용적인 아이템부터, 아기자기한 디자인의 필통, 인형, 파우치 등 다양한 소품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무민의 특징인 둥글고 사랑스러운 모습이 잘 반영된 굿즈들이 많아 팬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무민 캐릭터를 테마로 한 쿠션, 베개, 귀여운 손목시계 등도 판매 중이다.

 

이 외에도 무민을 상징하는 다양한 디자인의 액세서리, 네일 아트 키트, 무민 형상의 악세사리와 가방도 한정판으로 출시되며, 구매 고객에게는 특별한 기념품도 증정된다. 무민 캐릭터가 담긴 다양한 문구류와 생활용품은 유니크한 디자인과 높은 품질로 소비자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무민 굿즈는 에버랜드 내 무민 상품점에서만 구입할 수 있어, 팬들에게는 한정판 제품을 소유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무민 불꽃놀이’는 겨울밤의 낭만을 더해줄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라며, “무민 트레인에 탑승하면 일몰 무렵에 형형색색의 조명이 켜지는 ‘노르딕 포레스트’의 아름다운 야경을 운치 있게 감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번 겨울 축제는 ‘무민’의 따뜻한 캐릭터와 북유럽의 자연을 담아낸 독특한 분위기를 강조하며, 에버랜드를 방문하는 모든 이들에게 마법 같은 겨울의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무민 불꽃놀이’와 함께하는 겨울 축제는 가족, 친구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이벤트로 관람객들을 맞이하며, 더욱 특별한 겨울을 선사할 것이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