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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없이 살아남기! 걱정 줄이는 초간단 건강 습관

현대인들에게 ‘걱정’은 매우 익숙한 감정이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안정한 상황들로 인해 우리는 자주 걱정을 하며, 이러한 걱정은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 "걱정은 고민을 자청하는 것이다.", "걱정이란 내일의 구름으로 오늘의 햇빛을 가리게 하는 것이다."와 같은 명언들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불안을 유발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걱정거리를 적어보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미국 시카고대 연구팀은 걱정거리를 손으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걱정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걱정을 줄이기 위한 활동으로 그림 그리기나 공예 작업, 규칙적인 운동 등이 추천된다. 심호흡이나 명상 또한 뇌에 영향을 미쳐 불안감을 줄여준다.

 

이 외에도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정 음식들은 세로토닌과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고, 숙면을 돕는 성분들이 들어 있어 걱정을 덜어주는 데 유효하다.

 

전문가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분들을 포함한 음식을 추천한다. 항산화제, 마그네슘, 비타민 D, 트립토판 등이 그 예시다. 항산화제는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마그네슘은 수면과 이완을 촉진한다. 비타민 D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트립토판은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대표적인 진정 효과를 주는 식품은 아래와 같다.

 

1.아몬드: 마그네슘이 풍부한 아몬드는 신경 기능을 조절하고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이다. 간식으로 쉽게 섭취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2.병아리콩: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 B6가 풍부해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3.블루베리: 블루베리는 항산화제가 풍부해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 건강을 지원한다. 특히 면역 체계 강화에도 효과적이다.

 

4.호두: 아몬드와 함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슈퍼푸드로, 뇌를 보호하는 영양소와 화합물이 풍부하다.

 

5.우유: 우유는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등을 포함한 이완 촉진 영양소가 풍부하다. 또한, 고품질 단백질도 포함되어 있어 하루를 마무리하기 좋은 식품이다.

 

걱정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다. 매일 간단한 운동이나 심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평소 섭취하는 음식에 주의를 기울여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아울러 걱정거리를 적어보거나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도 유익하다. 

 

결론적으로, 걱정을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심리적인 관리 방법을 통해 걱정 없는 삶을 지향할 수 있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