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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 없이 살아남기! 걱정 줄이는 초간단 건강 습관

현대인들에게 ‘걱정’은 매우 익숙한 감정이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불안정한 상황들로 인해 우리는 자주 걱정을 하며, 이러한 걱정은 우리의 건강과 삶의 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걱정 없는 인생을 바라지 말고, 걱정에 물들지 않는 연습을 하라.", "걱정은 고민을 자청하는 것이다.", "걱정이란 내일의 구름으로 오늘의 햇빛을 가리게 하는 것이다."와 같은 명언들이 이를 잘 설명해준다. 하지만 과도한 걱정은 불안을 유발하고, 해결되지 않으면 악순환에 빠질 수 있다.

 

전문가들은 걱정을 해소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제시한다. 특히, 걱정거리를 적어보거나 가까운 사람에게 털어놓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한다. 미국 시카고대 연구팀은 걱정거리를 손으로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걱정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밝혔다. 또한, 걱정을 줄이기 위한 활동으로 그림 그리기나 공예 작업, 규칙적인 운동 등이 추천된다. 심호흡이나 명상 또한 뇌에 영향을 미쳐 불안감을 줄여준다.

 

이 외에도 식단을 조절하는 것이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정 음식들은 세로토닌과 같은 기분 좋은 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고, 숙면을 돕는 성분들이 들어 있어 걱정을 덜어주는 데 유효하다.

 

전문가들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성분들을 포함한 음식을 추천한다. 항산화제, 마그네슘, 비타민 D, 트립토판 등이 그 예시다. 항산화제는 긍정적인 감정을 증가시키고 집중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마그네슘은 수면과 이완을 촉진한다. 비타민 D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트립토판은 세로토닌 생성을 도와 평온함을 유지하는 데 기여한다.

 

 

대표적인 진정 효과를 주는 식품은 아래와 같다.

 

1.아몬드: 마그네슘이 풍부한 아몬드는 신경 기능을 조절하고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이다. 간식으로 쉽게 섭취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2.병아리콩: 세로토닌 생성을 돕는 B6가 풍부해 불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

 

3.블루베리: 블루베리는 항산화제가 풍부해 불안을 유발할 수 있는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고 뇌 건강을 지원한다. 특히 면역 체계 강화에도 효과적이다.

 

4.호두: 아몬드와 함께 긴장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슈퍼푸드로, 뇌를 보호하는 영양소와 화합물이 풍부하다.

 

5.우유: 우유는 칼슘, 비타민 D, 마그네슘 등을 포함한 이완 촉진 영양소가 풍부하다. 또한, 고품질 단백질도 포함되어 있어 하루를 마무리하기 좋은 식품이다.

 

걱정을 줄이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꾸준한 노력과 실천이다. 매일 간단한 운동이나 심호흡을 통해 스트레스를 관리하고, 평소 섭취하는 음식에 주의를 기울여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 아울러 걱정거리를 적어보거나 가까운 사람과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감정을 외부로 표현하는 것도 유익하다. 

 

결론적으로, 걱정을 줄이고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건강한 식습관, 규칙적인 운동, 심리적인 관리 방법을 통해 걱정 없는 삶을 지향할 수 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