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트럼프·푸틴, 조만간 통화 전망..전쟁 끝낼 카운트다운 시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2기 행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으로 내정된 마이크 월츠 차기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12일(현지시간) 트럼프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이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월츠는 ABC 방송에 출연해 "양자 간 전화 통화가 적어도 수일 내지 수주 안에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상하며,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참여하는 3자 회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러시아 국영 TV도 푸틴이 이번 주에 중요한 국제 접촉을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는 최근 우크라이나 전쟁의 조기 종식을 강조하며 푸틴과의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트럼프는 9일 “푸틴과의 만남을 추진 중”이라고 발표했으며, 일부에서는 회담 장소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 같은 유럽 국가들이 거론되기도 했다.

 

월츠는 이번 회담에서 다뤄야 할 주요 문제로 우크라이나 전선의 안정화와 병력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이를 해결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측에 군 징집 연령을 현행 25세에서 18세로 낮추도록 촉구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월츠는 또한 “크림반도를 포함한 모든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러시아인을 쫓아내겠다고 말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면서, 트럼프가 이런 현실을 인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 발언은 우크라이나 정부의 대응을 불투명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트럼프의 대외 정책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우크라이나 전쟁에 그치지 않는다. 월츠는 "전 세계를 끌어들이지 않고 전쟁을 확전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하며,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 한국이 미국의 개입을 원한다는 해석도 내놓았다. 그는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나, 한국이 북한 문제와 관련하여 불평을 제기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월츠는 트럼프가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피력한 것에 대해 언급했다. 트럼프는 북극 및 서반구에서의 위협을 이유로 그린란드 매입을 고려한다고 밝혔으며, 월츠는 “트럼프는 항상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두며, 우리는 그린란드인들이 독립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있다”며 무력 투입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하기 위한 국제적인 협상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다. 푸틴은 전쟁 초기부터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와 친러시아 성향 정부 수립"을 목표로 설정했으며, 여전히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에 대한 러시아의 통제를 인정받아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우크라이나 영토의 완전한 회복을 주장하는 서방 국가들과의 협상에 난항을 겪고 있다.

 

푸틴은 최근 몇 차례 "우크라이나 문제는 러시아의 핵심 안보 문제"라며, 외교적 해결을 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그러나 그는 "우크라이나의 NATO 가입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강화할 경우, 전쟁의 확전을 경고했다. 푸틴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의 대화를 통해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현 상태를 인정받고, 서방의 군사적 개입을 막기 위한 국제적인 지지를 확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은 여전히 격화되고 있으며, 전선에서의 희생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최근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공격에 대응하기 위해 동부 전선을 중심으로 방어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제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지만, 푸틴은 여전히 우크라이나 전쟁의 승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그 어떤 외교적 해결책에도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와 푸틴 간의 정상회담은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두 나라 간의 관계 재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전선에서의 현실적인 해결책을 강조하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측의 반발과 국제 사회의 지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무죄’ 받았는데 ‘별’은 떼였다…전익수, 대체 무슨 일이?

 고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로 형사 재판에서 무죄를 확정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이와 별개로 내려진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에서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서울고법은 전 전 실장이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징계 처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는 그의 행위가 형사상 범죄는 아닐지라도 군 고위 간부로서의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징계 사유로는 충분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이 유지된 것으로, 형사적 책임과 행정적 책임은 별개라는 원칙을 재확인한 결과다.사건의 발단은 국방부의 징계 결정에서 시작됐다. 국방부는 전 전 실장이 군검찰을 지휘·감독하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에게 사건 보안 정보를 보고한 군무원의 구속영장이 청구되자 담당 군 검사에게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판단했다. 이를 근거로 국방부 징계위원회는 그의 계급을 준장에서 대령으로 강등하는 중징계를 의결했고, 이는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확정되었다. 장성급 장교가 강등된 것은 민주화 이후 처음 있는 이례적인 일로, 군 내부의 기강 해이 문제에 대한 엄중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었다.징계에 불복한 전 전 실장은 즉각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냈다. 당시 법원은 그의 행동이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도, 형사상 강요나 위력에 해당하는지는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며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 결정으로 징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되면서, 그는 논란의 중심에서 ‘준장’ 계급을 유지한 채 전역할 수 있었다. 국방부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2심 역시 같은 판단을 내리면서 그는 일단 명예를 지킨 채 군복을 벗는 데 성공했다.그러나 본안 소송의 결과는 달랐다. 1심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하다고 판단해 그의 청구를 기각했고, 이번 항소심 재판부 역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며 그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이는 그가 특가법상 면담강요 혐의로 기소되었던 형사 사건에서 대법원까지 거쳐 최종 무죄를 확정받은 것과는 정반대의 결론이다. 결국 사법부는 그의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은 아닐지라도, 군의 사법 시스템을 총괄하는 법무실장의 직위에서 행한 부적절한 처신으로서 민주화 이후 첫 장성 강등이라는 중징계 사유에는 해당한다고 판단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