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경호처 폭로 나왔다! 尹 "칼이라도 써 막아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호처 내부 직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방송에서 "오늘 아침 경호처 직원 한 명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메시지에서 직원은 “경호처 직원들은 윤석열씨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직업적 소명감을 가지고 버텨왔다”면서도, “윤석열씨가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직원은 이어 "경호처 직원들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호처는 피경호인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윤석열씨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강성 지휘부를 멀리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이 메시지에 대해 "이는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라, 경호처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깊은 고뇌와 항의의 표현"이라며 "대통령이 경호관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호처 간부들과의 연이은 오찬을 통해 내부 단속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10일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오찬을 했고, 12일에는 두 간부 외에도 핵심 부장단 4명을 추가해 총 6명과 함께 오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11일에도 윤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사흘 연속 경호처와의 접촉을 이어가며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경호처 강경파 간부들의 역할을 문제 삼으며, "경호관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의도된 작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김성훈 차장에 대해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정식 경호처장이 되겠다는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부친상 당시 김 차장이 장례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며 대통령 부부의 신임을 얻었다는 점도 언급하며 "이후 김 차장이 관저에서 경호 방어 태세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윤 의원은 10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며 제시한 비폭력 원칙이 김성훈 차장에 의해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차장이 대테러팀에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화기를 가방에 넣고 실탄까지 챙기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언론에 경호처의 무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였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중단됐다"고 말했다.  

 

경호처 내부의 갈등과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재집행 준비가 맞물리며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번 2차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강경 대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은 경호처 내부 폭로, 공조수사본부의 압박, 그리고 대통령의 내부 단속 시도로 이어지며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통령의 의무와 경호처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유튜브, 드디어 '반값' 광고 제거! 음악은 빼고, 지갑은 살리고

 구글이 월 8500원에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구글이 합의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국내 음원 시장 경쟁 저해 논란을 빚었던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중요한 시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2018년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구글은 동영상 광고 제거 및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자사의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끼워 파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아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이러한 구글의 전략은 국내 음원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들은 유튜브 뮤직의 사실상 '무료' 제공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구글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유튜브 뮤직의 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구글은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신속하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구글이 제시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핵심은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였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인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을 제공하고,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자의 경우 8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 대비 약 57.05% 수준으로, 미국(57.11%)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iOS 사용자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려해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이 가격은 국내외 OTT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의 광고형 스탠다드(7000원)보다는 비싸지만, 스탠다드(1만3500원)보다는 저렴하며, 티빙 등 국내 OTT의 월 구독료(약 1만원)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구글은 이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소비자 혜택도 강화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는 2개월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 외에도 재판매사(리셀사)와의 제휴를 통해 추가적인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구글은 이번 동의의결안을 통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해외 진출 지원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국내 음원 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음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 시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고 구글에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나 수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진 만큼 서비스 출시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이번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음원 시장은 구글의 '끼워팔기'라는 불공정 경쟁 요소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개입이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