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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폭로 나왔다! 尹 "칼이라도 써 막아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호처 내부 직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방송에서 "오늘 아침 경호처 직원 한 명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메시지에서 직원은 “경호처 직원들은 윤석열씨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직업적 소명감을 가지고 버텨왔다”면서도, “윤석열씨가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직원은 이어 "경호처 직원들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호처는 피경호인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윤석열씨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강성 지휘부를 멀리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이 메시지에 대해 "이는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라, 경호처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깊은 고뇌와 항의의 표현"이라며 "대통령이 경호관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호처 간부들과의 연이은 오찬을 통해 내부 단속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10일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오찬을 했고, 12일에는 두 간부 외에도 핵심 부장단 4명을 추가해 총 6명과 함께 오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11일에도 윤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사흘 연속 경호처와의 접촉을 이어가며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경호처 강경파 간부들의 역할을 문제 삼으며, "경호관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의도된 작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김성훈 차장에 대해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정식 경호처장이 되겠다는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부친상 당시 김 차장이 장례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며 대통령 부부의 신임을 얻었다는 점도 언급하며 "이후 김 차장이 관저에서 경호 방어 태세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윤 의원은 10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며 제시한 비폭력 원칙이 김성훈 차장에 의해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차장이 대테러팀에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화기를 가방에 넣고 실탄까지 챙기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언론에 경호처의 무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였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중단됐다"고 말했다.  

 

경호처 내부의 갈등과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재집행 준비가 맞물리며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번 2차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강경 대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은 경호처 내부 폭로, 공조수사본부의 압박, 그리고 대통령의 내부 단속 시도로 이어지며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통령의 의무와 경호처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