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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폭로 나왔다! 尹 "칼이라도 써 막아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호처 내부 직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방송에서 "오늘 아침 경호처 직원 한 명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메시지에서 직원은 “경호처 직원들은 윤석열씨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직업적 소명감을 가지고 버텨왔다”면서도, “윤석열씨가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직원은 이어 "경호처 직원들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호처는 피경호인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윤석열씨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강성 지휘부를 멀리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이 메시지에 대해 "이는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라, 경호처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깊은 고뇌와 항의의 표현"이라며 "대통령이 경호관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호처 간부들과의 연이은 오찬을 통해 내부 단속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10일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오찬을 했고, 12일에는 두 간부 외에도 핵심 부장단 4명을 추가해 총 6명과 함께 오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11일에도 윤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사흘 연속 경호처와의 접촉을 이어가며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경호처 강경파 간부들의 역할을 문제 삼으며, "경호관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의도된 작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김성훈 차장에 대해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정식 경호처장이 되겠다는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부친상 당시 김 차장이 장례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며 대통령 부부의 신임을 얻었다는 점도 언급하며 "이후 김 차장이 관저에서 경호 방어 태세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윤 의원은 10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며 제시한 비폭력 원칙이 김성훈 차장에 의해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차장이 대테러팀에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화기를 가방에 넣고 실탄까지 챙기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언론에 경호처의 무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였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중단됐다"고 말했다.  

 

경호처 내부의 갈등과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재집행 준비가 맞물리며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번 2차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강경 대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은 경호처 내부 폭로, 공조수사본부의 압박, 그리고 대통령의 내부 단속 시도로 이어지며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통령의 의무와 경호처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