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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폭로 나왔다! 尹 "칼이라도 써 막아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호처 내부 직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방송에서 "오늘 아침 경호처 직원 한 명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메시지에서 직원은 “경호처 직원들은 윤석열씨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직업적 소명감을 가지고 버텨왔다”면서도, “윤석열씨가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직원은 이어 "경호처 직원들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호처는 피경호인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윤석열씨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강성 지휘부를 멀리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이 메시지에 대해 "이는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라, 경호처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깊은 고뇌와 항의의 표현"이라며 "대통령이 경호관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호처 간부들과의 연이은 오찬을 통해 내부 단속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10일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오찬을 했고, 12일에는 두 간부 외에도 핵심 부장단 4명을 추가해 총 6명과 함께 오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11일에도 윤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사흘 연속 경호처와의 접촉을 이어가며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경호처 강경파 간부들의 역할을 문제 삼으며, "경호관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의도된 작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김성훈 차장에 대해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정식 경호처장이 되겠다는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부친상 당시 김 차장이 장례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며 대통령 부부의 신임을 얻었다는 점도 언급하며 "이후 김 차장이 관저에서 경호 방어 태세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윤 의원은 10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며 제시한 비폭력 원칙이 김성훈 차장에 의해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차장이 대테러팀에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화기를 가방에 넣고 실탄까지 챙기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언론에 경호처의 무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였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중단됐다"고 말했다.  

 

경호처 내부의 갈등과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재집행 준비가 맞물리며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번 2차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강경 대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은 경호처 내부 폭로, 공조수사본부의 압박, 그리고 대통령의 내부 단속 시도로 이어지며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통령의 의무와 경호처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갓난아기 비닐봉지에 넣어 죽였는데…'집행유예' 선고한 판사, 대체 왜?

 비정한 영아 살해 및 유기 사건으로 알려졌던 한 사건의 이면에는 한 여성의 처절하고 안타까운 사정이 숨어 있었다. 법원은 12일, 갓 태어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치사 및 시체은닉)로 기소된 40대 친모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며 차가운 법리 대신 따뜻한 관용을 베풀었다. 이는 피고인의 범죄 사실 자체는 엄중하지만, 그녀가 그러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던 극한의 상황을 재판부가 깊이 헤아린 결과로 풀이된다. 당초 알려진 파렴치한 범죄자의 모습 뒤에 가려져 있던, 사회적 안전망의 부재가 낳은 한 개인의 비극이 법정에서 비로소 세상에 드러난 것이다.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A씨의 삶은 그야말로 벼랑 끝에 내몰린 상태였다.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렸던 그녀는 임신 기간 내내 단 한 번도 제대로 된 산부인과 검진을 받지 못했다. 주변의 시선이 두려워 임신 사실조차 철저히 숨겨야만 했다. 재판부는 "가정형편이 너무 어려워 대비를 전혀 하지 못하다 이런 지경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더욱이 A씨에게는 사망한 아기 외에도 여러 명의 자녀가 있었고, 그중에는 장애를 가진 아이도 포함되어 있었다. 만약 A씨가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된다면 남은 자녀들, 특히 장애를 가진 아이의 양육에 심각한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재판부는 이러한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를 법정구속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김상곤 부장판사는 "피고인에게는 사망한 아이 말고도 다른 자녀들이 여럿 있고 이 중에는 장애아동도 있다"는 점을 명시하며,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서 오늘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히 한 개인의 범죄를 처벌하는 것을 넘어, 또 다른 비극을 막고 남겨진 아이들의 삶을 지키기 위한 고심이 담긴 판결이었다. 재판부는 선고를 마치며 A씨를 향해 "사회에 돌아가면 먼저 간 아이를 생각하면서 평생 남은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의 책임을 다해달라"는 간곡한 당부를 덧붙였다.A씨는 지난 2월, 전북 완주군의 자택 화장실에서 홀로 아기를 낳은 뒤 의식이 없는 신생아를 비닐봉지에 넣어 방치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 이후 "갑자기 하혈을 한다"며 119에 신고해 병원을 찾았지만, 출산 흔적을 수상히 여긴 의료진의 신고로 범행이 발각되어 법정에 서게 됐다. 모든 재판이 끝나고, 재판부의 배려가 담긴 선고가 내려지자 A씨는 피고인석에서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숨죽여 울었다. 뒤늦게 떠나보낸 아기를 향한 미안함과 남은 아이들을 지킬 수 있게 된 안도감이 뒤섞인 통한의 눈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