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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폭로 나왔다! 尹 "칼이라도 써 막아라" 지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1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경호처 내부 직원이 보낸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며 대통령의 무기 사용 지시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은 방송에서 "오늘 아침 경호처 직원 한 명에게서 문자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당 메시지에서 직원은 “경호처 직원들은 윤석열씨의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자존감을 지키기 위해 열악한 근무 환경 속에서도 직업적 소명감을 가지고 버텨왔다”면서도, “윤석열씨가 자신의 체포를 막기 위해 무기를 사용하라고 지시한 상황에 대해 큰 실망감을 느꼈다”고 전했다.  

 

직원은 이어 "경호처 직원들과 체포영장을 집행하려는 경찰들도 한 가정의 가장이자 누군가의 자랑스러운 자녀들”이라며 “대통령은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무를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호처는 피경호인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있다”며 “윤석열씨의 눈과 귀를 막고 있는 강성 지휘부를 멀리하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호소했다.  

 

윤 의원은 이 메시지에 대해 "이는 단순한 내부 고발이 아니라, 경호처 직원들이 직무를 수행하면서 느낀 깊은 고뇌와 항의의 표현"이라며 "대통령이 경호관들을 사지로 내모는 행태를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 경호처 간부들과의 연이은 오찬을 통해 내부 단속을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윤 의원은 "대통령이 10일에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 이광우 경호본부장과 오찬을 했고, 12일에는 두 간부 외에도 핵심 부장단 4명을 추가해 총 6명과 함께 오찬을 가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11일에도 윤 대통령은 경호처 간부들과 오찬을 가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대통령이 사흘 연속 경호처와의 접촉을 이어가며 내부 결속을 도모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윤 의원은 경호처 강경파 간부들의 역할을 문제 삼으며, "경호관들이 전면에 나서게 되는 것은 윤 대통령의 의도된 작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김건희 라인'으로 알려진 김성훈 차장에 대해 "김 차장은 윤 대통령이 복귀하면 정식 경호처장이 되겠다는 야망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해 11월 윤 대통령의 부친상 당시 김 차장이 장례 업무를 도맡아 처리하며 대통령 부부의 신임을 얻었다는 점도 언급하며 "이후 김 차장이 관저에서 경호 방어 태세를 점검하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준비 중인 공조수사본부와 경호처 간 갈등도 심화되고 있다. 윤 의원은 10일 박종준 전 경호처장이 경찰에 출석하며 제시한 비폭력 원칙이 김성훈 차장에 의해 뒤집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김 차장이 대테러팀에 완전군장을 착용하고 화기를 가방에 넣고 실탄까지 챙기라는 지시를 내렸다”며, “이는 언론에 경호처의 무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였으나, 직원들의 반발로 중단됐다"고 말했다.  

 

경호처 내부의 갈등과 공조수사본부의 체포영장 재집행 준비가 맞물리며 상황은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공조수사본부는 이번 2차 집행 과정에서 경호처의 강경 대응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양한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싼 논란은 경호처 내부 폭로, 공조수사본부의 압박, 그리고 대통령의 내부 단속 시도로 이어지며 심화되고 있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대통령의 의무와 경호처의 역할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 사태가 어떻게 전개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