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전도연X박해수, 체호프 만났다..연극 '벚꽃동산' 부산 상륙

 거장 안톤 체호프의 마지막 걸작 '벚꽃동산'이 세계적인 연출가 사이먼 스톤의 손에서 한국적 이야기로 재탄생 해 3월 부산 관객과 만난다.

 

연극 '벚꽃동산'은 오는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영국 내셔널시어터,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하는 사이먼 스톤은 이번 작품에서 원작을 과감하게 해체하고 현대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옮겨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특히 고전의 재해석에 탁월한 감각을 지닌 사이먼 스톤은 '연극 메디아', '예르마', '입센 하우스' 등에서 선보인 독창적인 연출 스타일을 '벚꽃동산'에도 적용, 원작의 보편적인 주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과 질문을 던질 예정이다.

 


더불어 배우 전도연, 박해수, 손상규, 최희서, 이지혜, 남윤호, 유병훈, 박유림, 이세준, 이주원까지 이름만으로도 기대감을 높이는 10명의 배우들이 '원 캐스트'로 무대에 오른다. 이들은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인물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특히 전도연은 아들의 죽음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급변한 사회 속에서 혼란을 겪는 '송도영' 역을 맡아 특유의 깊이 있는 감정 연기를 선보인다. 또한 박해수는 과거 송도영 집안의 하인 아들이었지만, 현재는 성공한 사업가 '황경석' 역을 맡아 냉철하면서도 복잡한 내면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

 

부산문화회관 측은 "원작 캐릭터를 한국적으로 재해석하고 현실에 발딛은 인물들로 재구성했다"며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롭고 강렬한 '벚꽃동산'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강간범은 집유 6개월, 저항한 피해자는 10개월?" 61년 전 뒤바뀐 정의가 바로 잡히다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23일 오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79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 노인은 61년 전인 1964년, 18세 나이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씨다. 당시 검찰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구속했다. 1965년 1월,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반면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모(당시 21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다뤄지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였다.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정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최말자님'이라고 존칭하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5분가량의 짧은 발언 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죄를 구형한 정 부장검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공판분야 최초로 공인전문검사 1급인 '블랙벨트'에 선정된 바 있다.이날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그동안 최씨를 지지해온 연대자들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와 무죄 구형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