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전도연X박해수, 체호프 만났다..연극 '벚꽃동산' 부산 상륙

 거장 안톤 체호프의 마지막 걸작 '벚꽃동산'이 세계적인 연출가 사이먼 스톤의 손에서 한국적 이야기로 재탄생 해 3월 부산 관객과 만난다.

 

연극 '벚꽃동산'은 오는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영국 내셔널시어터,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하는 사이먼 스톤은 이번 작품에서 원작을 과감하게 해체하고 현대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옮겨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특히 고전의 재해석에 탁월한 감각을 지닌 사이먼 스톤은 '연극 메디아', '예르마', '입센 하우스' 등에서 선보인 독창적인 연출 스타일을 '벚꽃동산'에도 적용, 원작의 보편적인 주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과 질문을 던질 예정이다.

 


더불어 배우 전도연, 박해수, 손상규, 최희서, 이지혜, 남윤호, 유병훈, 박유림, 이세준, 이주원까지 이름만으로도 기대감을 높이는 10명의 배우들이 '원 캐스트'로 무대에 오른다. 이들은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인물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특히 전도연은 아들의 죽음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급변한 사회 속에서 혼란을 겪는 '송도영' 역을 맡아 특유의 깊이 있는 감정 연기를 선보인다. 또한 박해수는 과거 송도영 집안의 하인 아들이었지만, 현재는 성공한 사업가 '황경석' 역을 맡아 냉철하면서도 복잡한 내면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

 

부산문화회관 측은 "원작 캐릭터를 한국적으로 재해석하고 현실에 발딛은 인물들로 재구성했다"며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롭고 강렬한 '벚꽃동산'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