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전도연X박해수, 체호프 만났다..연극 '벚꽃동산' 부산 상륙

 거장 안톤 체호프의 마지막 걸작 '벚꽃동산'이 세계적인 연출가 사이먼 스톤의 손에서 한국적 이야기로 재탄생 해 3월 부산 관객과 만난다.

 

연극 '벚꽃동산'은 오는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영국 내셔널시어터,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하는 사이먼 스톤은 이번 작품에서 원작을 과감하게 해체하고 현대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옮겨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특히 고전의 재해석에 탁월한 감각을 지닌 사이먼 스톤은 '연극 메디아', '예르마', '입센 하우스' 등에서 선보인 독창적인 연출 스타일을 '벚꽃동산'에도 적용, 원작의 보편적인 주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과 질문을 던질 예정이다.

 


더불어 배우 전도연, 박해수, 손상규, 최희서, 이지혜, 남윤호, 유병훈, 박유림, 이세준, 이주원까지 이름만으로도 기대감을 높이는 10명의 배우들이 '원 캐스트'로 무대에 오른다. 이들은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인물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특히 전도연은 아들의 죽음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급변한 사회 속에서 혼란을 겪는 '송도영' 역을 맡아 특유의 깊이 있는 감정 연기를 선보인다. 또한 박해수는 과거 송도영 집안의 하인 아들이었지만, 현재는 성공한 사업가 '황경석' 역을 맡아 냉철하면서도 복잡한 내면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

 

부산문화회관 측은 "원작 캐릭터를 한국적으로 재해석하고 현실에 발딛은 인물들로 재구성했다"며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롭고 강렬한 '벚꽃동산'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