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전도연X박해수, 체호프 만났다..연극 '벚꽃동산' 부산 상륙

 거장 안톤 체호프의 마지막 걸작 '벚꽃동산'이 세계적인 연출가 사이먼 스톤의 손에서 한국적 이야기로 재탄생 해 3월 부산 관객과 만난다.

 

연극 '벚꽃동산'은 오는 3월 13일부터 15일까지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된다. 영국 내셔널시어터, 뉴욕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등 세계적인 무대에서 활약하는 사이먼 스톤은 이번 작품에서 원작을 과감하게 해체하고 현대 한국 사회를 배경으로 옮겨와 새로운 시각을 제시한다.

 

특히 고전의 재해석에 탁월한 감각을 지닌 사이먼 스톤은 '연극 메디아', '예르마', '입센 하우스' 등에서 선보인 독창적인 연출 스타일을 '벚꽃동산'에도 적용, 원작의 보편적인 주제를 유지하면서도 한국 관객들에게 깊은 공감과 질문을 던질 예정이다.

 


더불어 배우 전도연, 박해수, 손상규, 최희서, 이지혜, 남윤호, 유병훈, 박유림, 이세준, 이주원까지 이름만으로도 기대감을 높이는 10명의 배우들이 '원 캐스트'로 무대에 오른다. 이들은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삶의 터전을 잃고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인물들의 심리를 섬세하게 그려낼 예정이다.

 

특히 전도연은 아들의 죽음 이후 한국으로 돌아와 급변한 사회 속에서 혼란을 겪는 '송도영' 역을 맡아 특유의 깊이 있는 감정 연기를 선보인다. 또한 박해수는 과거 송도영 집안의 하인 아들이었지만, 현재는 성공한 사업가 '황경석' 역을 맡아 냉철하면서도 복잡한 내면 연기를 펼칠 예정이다.

 

부산문화회관 측은 "원작 캐릭터를 한국적으로 재해석하고 현실에 발딛은 인물들로 재구성했다"며 "지금껏 보지 못했던 새롭고 강렬한 '벚꽃동산'을 만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