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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장애인입니다"..김희철, 모두를 울린 아픔 고백

 슈퍼주니어 김희철이 과거 교통사고 후 장애인 등급을 받았던 사실을 고백해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12일 방송된 SBS '미운 우리 새끼'에서는 김종민의 결혼 운과 김희철의 사주를 보기 위해 무속인을 찾은 모습이 그려졌다.

 

이날 김희철은 무속인으로부터 "올해 7월 사고를 조심해야 한다. 절대 몸을 쓰지 마라"는 경고를 받았다. 이에 김희철은 "사실 제가 장애인 등급을 받았다. 팬들이 슬퍼할까 봐 이야기를 안 하고 지냈다"라며 과거 교통사고 후유증을 고백했다.

 

스튜디오에서 이를 지켜보던 김희철의 어머니는 "동해 아버지 부친상에 다녀오던 길에 큰 사고가 났었다"며 "당시 의사가 춤을 못 출 수도 있다고 했다. 통증 때문에 많이 고생했다"라며 눈시울을 붉혔다.

 


이날 방송에서는 김종민의 결혼 운도 공개됐다. 무속인은 김종민에게 "결혼운과 자식운이 함께 들어왔다"며 "애가 워낙 똑똑하게 나와서 의사, 검사, 판사 쪽으로 크게 될 것"이라고 말해 김종민을 기쁘게 했다. 다만 "기러기 아빠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언에 김종민의 표정은 일순 어두워졌다.

 

한편 김희철은 "천생연분은 이미 지나갔다"는 말과 함께 "자신과 똑같은 여자를 만나 차여도 봐야 한다. 일반인 말고 연예인을 만나라"는 조언을 들어 눈길을 끌었다.

 

이 외에도 김승수, 이동건, 이상민은 조주 기능사 자격증 취득에 도전하며 '짠내' 폭발하는 칵테일 제조 실력을 선보여 웃음을 자아냈다.

 

다음 주 예고편에서는 이용대, 김준호의 파격적인 보디 프로필 촬영 현장이 예고돼 기대감을 높였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