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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에 폐렴 사망 급증..장례식장 북새통 '가시밭길'

 "사랑하는 가족을 편히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장례식장마다 사일장이 일상화되고, 화장장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면서 유족들의 슬픔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유족들은 빈소조차 구하지 못해 고인을 안치실에 모셔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장례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는 고인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 시기 유행하기 시작한 독감이 폐렴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단순히 슬픔을 나누는 공간 부족을 넘어, 장례 절차 지연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주 유일의 화장시설인 목련공원의 경우 하루 화장 가능한 시신은 22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폐렴 사망자 증가로 14일까지 예약이 이미 꽉 찼고, 15일에도 16구의 화장 예약이 완료된 상태다.

 

목련공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예약이 갑자기 몰리기 시작했다"며 "평소에는 경험하기 힘든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이해하지만,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약을 미루거나 다른 지역 화장장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빈소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 지난 11일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에서는 빈소 9곳이 모두 차  유족들이 고인을 안치실에 모셔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또한 화장장 예약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장례를 하루 연장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관계자는 "화장장 예약이 늦어져  사일장을 치르거나, 삼일장을 치른 뒤 시신을 안치실에 임시 보관했다가 다음 날 화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유족들이 웃돈을 주고서라도 인근 세종시 화장장을 이용하려 해도 이미 자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주 독감 의심 환자 비율은 73.9명으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독감 유행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독감 유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렴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 관리와 적극적인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화장시설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김혜경, 오늘 항소심 선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가 12일 오후 내려진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을 진행한다.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김씨의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김씨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로 재직 중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과 자신의 운전기사, 수행원 등 총 6명에게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경기도 법인카드로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기소됐다. 당시 이 후보는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상태였다.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씨(전 경기도청 별정직 공무원)의 결제로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판시했다.김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법인카드 결제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1심 판결 이후 검찰과 김씨 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지난 14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김씨 측 변호인은 직접 증거 없이 추정만으로 유죄를 판단할 수 없으며, 설사 결제를 알았다고 해도 중형을 선고할 사안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김씨도 최후 진술에서 "돈 안 쓰는 깨끗한 선거를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다"며,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점은 제 불찰이었다. 지난 1년간 많은 것을 배웠고 더 조심하며 국민에게 누가 되지 않도록 잘하겠다"고 말했다.검찰은 "유력 정치인을 돈으로 매수하려 한 범행으로 죄질이 중하며, 일회성이 아닌 5회에 걸친 계획적·반복적 범행 중 일부"라고 지적하며, 김씨가 명백한 기부행위에도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1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다만,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판결 확정이 늦어지므로, 향후 선거운동에 미치는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한편 항소심 선고 결과에 따라 김씨의 법적 지위와 향후 활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