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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에 폐렴 사망 급증..장례식장 북새통 '가시밭길'

 "사랑하는 가족을 편히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장례식장마다 사일장이 일상화되고, 화장장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면서 유족들의 슬픔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유족들은 빈소조차 구하지 못해 고인을 안치실에 모셔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장례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는 고인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 시기 유행하기 시작한 독감이 폐렴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단순히 슬픔을 나누는 공간 부족을 넘어, 장례 절차 지연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주 유일의 화장시설인 목련공원의 경우 하루 화장 가능한 시신은 22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폐렴 사망자 증가로 14일까지 예약이 이미 꽉 찼고, 15일에도 16구의 화장 예약이 완료된 상태다.

 

목련공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예약이 갑자기 몰리기 시작했다"며 "평소에는 경험하기 힘든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이해하지만,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약을 미루거나 다른 지역 화장장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빈소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 지난 11일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에서는 빈소 9곳이 모두 차  유족들이 고인을 안치실에 모셔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또한 화장장 예약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장례를 하루 연장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관계자는 "화장장 예약이 늦어져  사일장을 치르거나, 삼일장을 치른 뒤 시신을 안치실에 임시 보관했다가 다음 날 화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유족들이 웃돈을 주고서라도 인근 세종시 화장장을 이용하려 해도 이미 자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주 독감 의심 환자 비율은 73.9명으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독감 유행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독감 유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렴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 관리와 적극적인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화장시설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