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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에 폐렴 사망 급증..장례식장 북새통 '가시밭길'

 "사랑하는 가족을 편히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장례식장마다 사일장이 일상화되고, 화장장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면서 유족들의 슬픔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유족들은 빈소조차 구하지 못해 고인을 안치실에 모셔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장례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는 고인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 시기 유행하기 시작한 독감이 폐렴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단순히 슬픔을 나누는 공간 부족을 넘어, 장례 절차 지연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주 유일의 화장시설인 목련공원의 경우 하루 화장 가능한 시신은 22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폐렴 사망자 증가로 14일까지 예약이 이미 꽉 찼고, 15일에도 16구의 화장 예약이 완료된 상태다.

 

목련공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예약이 갑자기 몰리기 시작했다"며 "평소에는 경험하기 힘든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이해하지만,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약을 미루거나 다른 지역 화장장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빈소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 지난 11일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에서는 빈소 9곳이 모두 차  유족들이 고인을 안치실에 모셔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또한 화장장 예약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장례를 하루 연장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관계자는 "화장장 예약이 늦어져  사일장을 치르거나, 삼일장을 치른 뒤 시신을 안치실에 임시 보관했다가 다음 날 화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유족들이 웃돈을 주고서라도 인근 세종시 화장장을 이용하려 해도 이미 자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주 독감 의심 환자 비율은 73.9명으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독감 유행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독감 유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렴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 관리와 적극적인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화장시설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폐기될 운명' 냉동배아 38만 개의 비극... 이시영 사태로 불붙은 '배아 소유권' 논쟁

 배우 이시영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배아 관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는 78만 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 7,818개) 대비 83.2% 증가했다.연간 배아 생성 수는 2016년 33만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5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7%나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3,520개에 달한다.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배란 유도제로 다수의 수정란을 생성한 뒤 일부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동결 보존하여 추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이식에 사용된 배아는 20만 1,496개로 전년(16만 8,018개) 대비 19.9% 증가했으며, 2016년(12만 8,672개)보다는 56.6% 늘어난 수치다. 폐기되는 배아 수도 급증해 지난해 53만 3,266개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2019년 대비 104.7% 증가한 것이다. 배아는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된다.이시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으며, 이혼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 배아의 냉동 보관 기간(5년) 만료가 다가오자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아 보관 중에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김윤 의원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아의 생성·관리·처분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