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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유행에 폐렴 사망 급증..장례식장 북새통 '가시밭길'

 "사랑하는 가족을 편히 보내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폐렴으로 인한 사망자가 급증하면서 장례식장마다 사일장이 일상화되고, 화장장 예약은 '하늘의 별따기'가 되면서 유족들의 슬픔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일부 유족들은 빈소조차 구하지 못해 고인을 안치실에 모셔야 하는 안타까운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장례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 12월 말부터 폐렴으로 세상을 떠나는 고인들이 눈에 띄게 늘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이 시기 유행하기 시작한 독감이 폐렴으로 악화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망자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문제는 이러한 상황이 단순히 슬픔을 나누는 공간 부족을 넘어, 장례 절차 지연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청주 유일의 화장시설인 목련공원의 경우 하루 화장 가능한 시신은 22구에 불과하다. 하지만 폐렴 사망자 증가로 14일까지 예약이 이미 꽉 찼고, 15일에도 16구의 화장 예약이 완료된 상태다.

 

목련공원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말부터 예약이 갑자기 몰리기 시작했다"며 "평소에는 경험하기 힘든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족들의 애타는 심정을 이해하지만,  물리적인 한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약을 미루거나 다른 지역 화장장을 알아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빈소 부족 현상도 심각하다. 지난 11일 청주의료원 장례식장에서는 빈소 9곳이 모두 차  유족들이 고인을 안치실에 모셔야 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또한 화장장 예약이 늦어져 부득이하게 장례를 하루 연장하는 사례도 속출하고 있다.

 

청주의료원 장례식장 관계자는 "화장장 예약이 늦어져  사일장을 치르거나, 삼일장을 치른 뒤 시신을 안치실에 임시 보관했다가 다음 날 화장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유족들이 웃돈을 주고서라도 인근 세종시 화장장을 이용하려 해도 이미 자리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실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해 마지막 주 독감 의심 환자 비율은 73.9명으로, 2016년 이후 8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독감 유행의 심각성을 보여줬다.

 

전문가들은 독감 유행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폐렴 등 합병증 예방을 위한 개인 위생 관리와 적극적인 백신 접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 차원에서 화장시설 확충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8월 국회, 또 밤샘 혈투..여야 정면충돌 본격화

 더불어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개정안과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방문진법,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 등 핵심 쟁점 법안 처리에 나서며 여야의 정면충돌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민주당은 “그동안 합의를 위해 노력했으나 국민의힘이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어 더는 미룰 수 없다”며 강한 추진 의지를 내비쳤다. 이미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제출했으나 처리 순위에서 밀려났던 법안들을 이번 본회의에서 우선적으로 다루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지난달에 이어 이번에도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로 맞설 계획을 밝히며 장기 난항이 예고된다.민주당이 우선 표결에 부치겠다고 밝힌 방송법 개정안은 KBS 이사 수를 현행 11명에서 15명으로 확대하고 이사 추천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 학계, 전문가, 시민사회 등에서 복수 후보를 추천받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상파와 종합편성채널, 보도전문채널의 경우 편성 책임자 선임 시 5명으로 구성된 편성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KBS‧MBC‧EBS 등 공영방송 사장 임명 시에도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해 구성원 과반의 동의를 받아야 하도록 해 여당·청와대의 직접 영향력을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방송문화진흥회의 이사 수를 9명에서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교섭단체는 물론 시청자위원회, 관련 학회, 법조계 등에서 이사를 추천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또한 이사 증원과 추천 방식의 다변화, 사장추천위원회 신설을 포함하고 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은 하도급 및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도 원청 사용자에 대한 교섭권을 부여하고 노조 쟁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손배 청구의 요건을 좁히고 가처분 신청을 제한적으로 허용함으로써 노동자들의 교섭력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지만, 재계는 “원청에 연대 책임을 묻는 반기업적 발상”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상법 2차 개정안은 집중투표제를 도입하고 분리선출되는 감사위원을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등 기업 지배구조를 투명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외부 주주세력의 영향력이 커져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게 경제계 우려다. 민주당이 이러한 두 법안을 방송법보다 뒤에 배치한 것은 언론개혁 드라이브를 먼저 걸면서도 경제 관련 법안 처리에는 속도 조절을 하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다만 본회의 표결을 강행하기보다는 향후 시행령 보완이나 후속 개정을 통해 재계와 절충을 시도하는 방안도 병행 검토 중이다.국민의힘은 “편파적 공영방송 장악 시도이자 반기업 입법 폭주”라며 의원당 하나의 쟁점 법안에 대해 각각 독립된 필리버스터를 걸어 시간을 끌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도 방송법과 방문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진행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2차 개정안까지 확전할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종결 동의를 제출하고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다. 회기 중 종결 동의가 불발될 경우 회기 종료 시 자동 종료되며 다음 회기 본회의 개회 즉시 표결에 돌입하게 된다. 이 때문에 국회는 21일 본회의 개회 직후 방문진법 표결부터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임시국회에서는 민주당 단독으로 방송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이번 본회의 일정은 최소 3박4일 이상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 기간 국민의힘 전국당원대회(22일), 한일 정상회담(23일), 한미 정상회담(25일) 등 굵직한 정치일정이 겹친다. 필리버스터 동안 국회 본회의가 밤샘 진행될 경우 회의 중단 및 재개 등 이례적 상황도 벌어질 수 있어 여야 모두 피로전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입법 추진 자체가 야당으로서의 의무이자 개혁 완수의 마지막 기회라는 입장이며, 국민의힘은 “정권 발목잡기용 입법”이라며 물러서지 않고 있다. 국회의장실 관계자는 “21일 본회의는 예정대로 진행된다”며 “여야 원내대표 간 협상 일정은 아직 없다”고 밝혀 당분간 극적 타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결국 8월 임시국회 역시 작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여야 간 대치 정국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되며, 쟁점 법안들에 대한 표결 결과가 향후 정국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