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시, 동백전으로 '민생경제' 살린다! '캐시백 한도' 상향 조정

 부산시가 2024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총 45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을 새해 첫 시책으로 내세웠다. 이는 가게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당장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 특히 4월 6일까지 13주 동안 시민들이 10만 원 이상 선결제 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비타민 플러스' 자금도 투입된다. 중·저신용자의 대출한도를 8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1%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한편, 2년간 18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긴급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 응원패키지'다. 1인 자영업자가 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도 지급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동백전의 캐시백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7%까지 캐시백 혜택을 확대한다.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비짓부산패스 빅3권을 50% 할인하고, 설 연휴 관광 프로모션도 조기에 시작한다.

 

시민 복지 강화도 눈에 띈다. 신생아 가정에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2세 아동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도 새로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1곳당 20만 원의 특별운영비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직거래 장터를 현재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도 750곳으로 늘린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배달앱으로 주문했다가 '충격'...소비쿠폰 못 쓴다고?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기본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지만,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백화점·마트 입점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약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6월 18일이 지급 기준일로, 해외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날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 사실을 증명해 받을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출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부모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