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시, 동백전으로 '민생경제' 살린다! '캐시백 한도' 상향 조정

 부산시가 2024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총 45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을 새해 첫 시책으로 내세웠다. 이는 가게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당장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 특히 4월 6일까지 13주 동안 시민들이 10만 원 이상 선결제 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비타민 플러스' 자금도 투입된다. 중·저신용자의 대출한도를 8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1%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한편, 2년간 18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긴급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 응원패키지'다. 1인 자영업자가 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도 지급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동백전의 캐시백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7%까지 캐시백 혜택을 확대한다.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비짓부산패스 빅3권을 50% 할인하고, 설 연휴 관광 프로모션도 조기에 시작한다.

 

시민 복지 강화도 눈에 띈다. 신생아 가정에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2세 아동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도 새로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1곳당 20만 원의 특별운영비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직거래 장터를 현재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도 750곳으로 늘린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디지털 강국 스웨덴도 포기 못한 '현금'... 한국만 서두르는 이유는?

 한국에서 '현금 없는 사회'가 빠르게 현실화되고 있다. 일상 상거래는 물론 공공 교통수단에서조차 현금 결제가 차단되는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 확산되고 있다. 이를 단순히 디지털 시대의 자연스러운 흐름으로만 볼 수 있을까?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라고 강조한다.지방정부들은 현금 없는 체계를 '글로벌 트렌드'로 포장하며 추진해왔다. 영국, 인도네시아, 튀르키예 등 여러 국가에서도 현금 없는 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독일 베를린도 지난해 버스 현금 승차를 금지했다. 호주에서는 현금 운송 업체의 파산 위기를 막기 위해 여러 회사들이 거액을 투입해 현금 유통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는 실정이다.그러나 이는 현실의 절반만을 보여주는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현금은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 상품과 서비스의 보편적 이용권을 보장하고, 자본과 국가권력의 감시로부터 개인을 보호하는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한국은 '한국은행법'이 현금의 무제한 통용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를 위반했을 때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 한국은행은 현금 사용 선택권을 홍보하며 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며, 화폐 유통 시스템 관계기관 협의회에서는 현금 접근성 후퇴를 우려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국회에서도 2019년과 2022년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보장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다.해외에서는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을 위한 법적, 사회적 장치가 더욱 구체화되어 있다. 미국의 뉴저지, 뉴욕 등 일부 주는 매장에서 현금 수취 거부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 중이다. 덴마크는 2015년 지급카드법에 현금 결제 선택권을 명시했고, 노르웨이는 금융계약법 개정을 통해 현금 결제 거부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했다.디지털 결제가 보편화된 스웨덴에서도 2015년 최고행정법원은 공공의료기관이 현금 결제를 수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정부 차원에서도 은행의 현금 서비스와 ATM 설치를 의무화했다. 프랑스는 판매점이 현금, 카드, 어음 중 두 가지 이상을 결제 수단으로 의무 선택하도록 하고, 현금 수령 거부 시 벌금을 부과한다.네덜란드는 법적 강제는 없지만, 사회적 합의 기구를 통해 현금 수취 거부나 현금 사용자 차별을 금지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심지어 디지털 결제가 일상화된 중국에서도 노년층과 외국인을 위해 현금 결제 환경을 보호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현금 접근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도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호주는 대형마트, 식료품점 등에서 현금 인출이 가능하며, 영국은 물품 구매 없이도 현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일랜드는 은행이 수익성만을 이유로 ATM을 함부로 폐쇄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시민사회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스페인의 'Plataforma Denaria', 프랑스의 'CashEssentials', 스웨덴의 '현금 반란' 등 시민단체들이 현금 사용권을 옹호하고 있다. 이들은 디지털화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특히 노년층과 농촌 거주자 등 디지털 소외계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있다.현금 없는 사회의 부작용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세계 각국에서 진행되고 있다. 한국 사회도 시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현금 사용을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인식하고, 이를 법률적으로 보장하는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모두에게 열린 토론의 장을 마련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