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시, 동백전으로 '민생경제' 살린다! '캐시백 한도' 상향 조정

 부산시가 2024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총 45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을 새해 첫 시책으로 내세웠다. 이는 가게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당장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 특히 4월 6일까지 13주 동안 시민들이 10만 원 이상 선결제 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비타민 플러스' 자금도 투입된다. 중·저신용자의 대출한도를 8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1%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한편, 2년간 18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긴급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 응원패키지'다. 1인 자영업자가 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도 지급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동백전의 캐시백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7%까지 캐시백 혜택을 확대한다.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비짓부산패스 빅3권을 50% 할인하고, 설 연휴 관광 프로모션도 조기에 시작한다.

 

시민 복지 강화도 눈에 띈다. 신생아 가정에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2세 아동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도 새로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1곳당 20만 원의 특별운영비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직거래 장터를 현재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도 750곳으로 늘린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폐기될 운명' 냉동배아 38만 개의 비극... 이시영 사태로 불붙은 '배아 소유권' 논쟁

 배우 이시영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배아 관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는 78만 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 7,818개) 대비 83.2% 증가했다.연간 배아 생성 수는 2016년 33만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5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7%나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3,520개에 달한다.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배란 유도제로 다수의 수정란을 생성한 뒤 일부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동결 보존하여 추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이식에 사용된 배아는 20만 1,496개로 전년(16만 8,018개) 대비 19.9% 증가했으며, 2016년(12만 8,672개)보다는 56.6% 늘어난 수치다. 폐기되는 배아 수도 급증해 지난해 53만 3,266개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2019년 대비 104.7% 증가한 것이다. 배아는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된다.이시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으며, 이혼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 배아의 냉동 보관 기간(5년) 만료가 다가오자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아 보관 중에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김윤 의원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아의 생성·관리·처분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