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산시, 동백전으로 '민생경제' 살린다! '캐시백 한도' 상향 조정

 부산시가 2024년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지원책을 발표했다. 총 4500억 원 규모의 '긴급 민생안정 5대 프로젝트'를 통해 장기 내수 부진과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프로젝트의 핵심은 소상공인 지원이다. 부산시는 '부산형 착한결제 캠페인'을 새해 첫 시책으로 내세웠다. 이는 가게에서 미리 결제하고 재방문을 약속하는 방식으로, 소상공인의 당장의 현금 흐름을 개선하고 단골 고객을 확보하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린다. 특히 4월 6일까지 13주 동안 시민들이 10만 원 이상 선결제 시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인센티브도 마련했다.

 

자금난에 시달리는 소상공인을 위해 '비타민 플러스' 자금도 투입된다. 중·저신용자의 대출한도를 8000만 원까지 확대하고 1% 이자 차액을 보전하는 한편, 2년간 1800억 원 규모의 특별자금도 지원한다. 설 명절을 앞두고는 긴급 정책자금 2000억 원을 신속 집행할 예정이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소상공인을 위한 '육아 응원패키지'다. 1인 자영업자가 70%를 차지하는 현실을 감안해, 올해 출생한 자녀가 있는 사업주에게 대체인력 인건비를 월 최대 10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한다. 8세 이하 자녀를 둔 무주택 소상공인에게는 100만 원의 육아 응원금도 지급한다.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도 대폭 강화된다. 동백전의 캐시백 한도를 월 5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7%까지 캐시백 혜택을 확대한다. 관광업계 지원을 위해 비짓부산패스 빅3권을 50% 할인하고, 설 연휴 관광 프로모션도 조기에 시작한다.

 

시민 복지 강화도 눈에 띈다. 신생아 가정에 최대 100만 원의 산후조리비를 지원하고, 2세 아동의 어린이집 현장학습비도 새로 지원한다. 경로당에는 1곳당 20만 원의 특별운영비를, 쉼터 퇴소 청소년의 자립수당은 월 50만 원으로 인상된다.

 

물가 안정을 위한 대책도 마련됐다. 직거래 장터를 현재 3곳에서 8곳으로 확대하고, 착한가격업소도 750곳으로 늘린다. 공공요금 인상도 최소화하여 서민 생활 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