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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깡패 부활?..국회에 뜬 '백골단'에 야당 대격돌

국회에서 열린 이른바 '백골단'의 기자회견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반공청년단’ 출범 기자회견을 지원하자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하얀 헬멧과 마스크를 착용한 '반공청년단'이 등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시민 조직”으로 정의하며, 과거 반민주적 폭력의 상징이었던 ‘백골단’을 예하 조직으로 포함하겠다고 선언했다.  

 

백골단은 이승만 정권 시절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며 악명을 떨친 집단으로,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사복 경찰대를 의미한다. 반공청년단은 “백골단의 이름이 긍정적, 부정적 의미를 모두 지닌다”며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전 의원이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는 단체를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백골단’이라는 용어가 가진 역사적 의미조차 인지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런 행동은 정치적 분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SNS에서 김 의원의 행동을 겨냥해 “국회의원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집단을 옹호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민전 의원이 정치적 깡패 집단의 부활을 지원했다”며 “이는 폭력을 통한 공권력 무력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즉시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그를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백골단은 민주주의를 부정했던 어두운 역사의 상징”이라며 이를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운 김 의원의 행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민전 의원은 SNS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그는 “청년들의 요청으로 국회 기자회견을 지원했다”며 “반공청년단이라는 이름은 기자회견 직전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지지 청년들이 직접 연락해 기자회견 장소를 대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자회견 이후에야 이들의 조직 이름이 반공청년단에서 ‘백골단’으로 회자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후 청년들로부터 '백골단이라는 명칭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조직화를 원치 않는 자발적 참여로 활동하고 있음을 존중한다”며 “명칭이나 조직 운영 방식은 청년들 스스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들을 위한 작은 도움을 제공하려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일부 윤 대통령 지지 청년들에게 불편함을 준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과 자발적 활동이 청년들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의 책임에서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야권은 김 의원의 해명이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김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의힘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의원의 행동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야권은 김 의원의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 방어를 위한 극우 세력 동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특정 단체의 기자회견을 넘어 역사적 상처를 가진 용어와 상징을 정치적으로 재활용하려는 시도로 비춰지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권력과 헌정질서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질문도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최저임금 2.9% 인상..알고보니 '국가 시스템' 대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2.9% 인상된 시간당 1만320원으로 최종 결정되면서, 이는 단순한 임금 인상을 넘어 실업급여, 출산휴가급여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고용 및 복지 시스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결정은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과 소득 증대라는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지만, 동시에 소상공인과 영세사업자들에게는 인건비 부담 증가라는 과제를 안겨줄 것으로 보인다.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이미 26개 법령이 최저임금과 연동되어 있으며,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인상된 최저임금은 내년 1월 1일부터 이 모든 제도에 일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다.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주휴수당이다.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 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이 유급휴일 수당은, 사실상 근로자의 실질 소득을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이다. 주 5일 8시간 근무 기준으로 내년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주휴수당은 기존 8만240원에서 8만2560원으로 인상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는 최저임금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다. 이직 전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지만, 법정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으로 설정되어 있어 실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한다. 내년 최저임금 적용 시 실업급여 하한액은 올해 6만4192원에서 6만6048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또한, 출산 전후 휴가 급여의 상한액과 하한액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어,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역할을 한다. 지역고용촉진지원금 및 고용촉진장려금 등도 최저임금 미만 임금 지급 시 지원이 제한되는 등 최저임금 준수를 유도한다.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또한 최저임금 이상 지급이 지원 조건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정규직 채용 및 고용 유지를 독려하는 중요한 제도로 기능한다.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 최장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역시 산재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휴업급여,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 수당 등의 산정 기준에 최저임금을 활용하여, 재해 근로자의 생활 보장을 돕는다.나아가 국가가 개인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사회보장급여와 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제도 역시 최저임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최저보장수준을 결정할 때 최저임금을 중요한 기준으로 삼으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소득 산정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소득 자료의 신뢰성이 부족할 경우 최저임금 등을 고려하여 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시 노무비 등락률 산정에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또한, 형사보상금, 특수임무 수행자에 대한 공로금, 특정범죄 신고자 구조금,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 등 다양한 국가 보상금 및 지원금의 산정 기준에도 최저임금이 활용되어, 국가의 책임과 지원의 기준점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구금에 대한 보상금 한도는 일급 최저임금액의 5배이며, 북한 이탈 주민 정착금은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범위 안에서 지급된다.장애인 고용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사업주의 부담금 납부, 장애인 표준사업장 기준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되어 장애인 고용 활성화 정책에 영향을 미친다. 이처럼 최저임금 인상은 우리 사회 전반의 경제적, 사회적 시스템에 연쇄적인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