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치깡패 부활?..국회에 뜬 '백골단'에 야당 대격돌

국회에서 열린 이른바 '백골단'의 기자회견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반공청년단’ 출범 기자회견을 지원하자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하얀 헬멧과 마스크를 착용한 '반공청년단'이 등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시민 조직”으로 정의하며, 과거 반민주적 폭력의 상징이었던 ‘백골단’을 예하 조직으로 포함하겠다고 선언했다.  

 

백골단은 이승만 정권 시절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며 악명을 떨친 집단으로,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사복 경찰대를 의미한다. 반공청년단은 “백골단의 이름이 긍정적, 부정적 의미를 모두 지닌다”며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전 의원이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는 단체를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백골단’이라는 용어가 가진 역사적 의미조차 인지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런 행동은 정치적 분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SNS에서 김 의원의 행동을 겨냥해 “국회의원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집단을 옹호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민전 의원이 정치적 깡패 집단의 부활을 지원했다”며 “이는 폭력을 통한 공권력 무력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즉시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그를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백골단은 민주주의를 부정했던 어두운 역사의 상징”이라며 이를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운 김 의원의 행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민전 의원은 SNS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그는 “청년들의 요청으로 국회 기자회견을 지원했다”며 “반공청년단이라는 이름은 기자회견 직전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지지 청년들이 직접 연락해 기자회견 장소를 대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자회견 이후에야 이들의 조직 이름이 반공청년단에서 ‘백골단’으로 회자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후 청년들로부터 '백골단이라는 명칭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조직화를 원치 않는 자발적 참여로 활동하고 있음을 존중한다”며 “명칭이나 조직 운영 방식은 청년들 스스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들을 위한 작은 도움을 제공하려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일부 윤 대통령 지지 청년들에게 불편함을 준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과 자발적 활동이 청년들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의 책임에서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야권은 김 의원의 해명이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김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의힘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의원의 행동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야권은 김 의원의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 방어를 위한 극우 세력 동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특정 단체의 기자회견을 넘어 역사적 상처를 가진 용어와 상징을 정치적으로 재활용하려는 시도로 비춰지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권력과 헌정질서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질문도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유튜브, 드디어 '반값' 광고 제거! 음악은 빼고, 지갑은 살리고

 구글이 월 8500원에 광고 없는 유튜브 동영상 시청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를 국내에 출시한다. 이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유튜브 뮤직 끼워팔기' 관련 잠정 동의의결안에 구글이 합의하면서 이뤄진 조치다. 이번 결정은 그동안 소비자 선택권 제한과 국내 음원 시장 경쟁 저해 논란을 빚었던 구글의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중요한 시정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논란의 시작은 2018년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출시하면서부터였다. 당시 구글은 동영상 광고 제거 및 백그라운드 재생 기능을 제공하는 유튜브 프리미엄에 자사의 음원 서비스인 '유튜브 뮤직'을 무료로 끼워 파는 방식으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이는 사실상 소비자들이 광고 없이 유튜브 동영상을 시청하기 위해서는 원치 않아도 유튜브 뮤직까지 함께 구독해야 하는 구조를 만들었다.이러한 구글의 전략은 국내 음원 시장에 큰 파장을 불러왔다. 멜론, 지니뮤직 등 국내 주요 음원 플랫폼들은 유튜브 뮤직의 사실상 '무료' 제공으로 인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공정위에 구글의 행위를 신고했다. 공정위는 구글이 유튜브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이용해 유튜브 뮤직의 시장 점유율을 부당하게 확대하려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조사를 진행해왔다.공정위의 조사가 본격화되자 구글은 지난 4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는 사업자가 스스로 시정 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여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이는 장기간의 법적 분쟁을 피하고 신속하게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구글이 제시한 잠정 동의의결안의 핵심은 바로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였다. 이 서비스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의 핵심 기능인 '광고 없는 동영상 시청'만을 제공하고, 유튜브 뮤직 서비스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영상 서비스와 음원 서비스를 분리하여 선택할 수 있게 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월 구독료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사용자의 경우 8500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1만4900원) 대비 약 57.05% 수준으로, 미국(57.11%)을 포함한 전 세계 주요국 중 가장 낮은 가격 비율이다. iOS 사용자의 경우 애플 앱스토어 수수료를 고려해 1만900원으로 책정됐다.이 가격은 국내외 OTT 서비스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한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넷플릭스의 광고형 스탠다드(7000원)보다는 비싸지만, 스탠다드(1만3500원)보다는 저렴하며, 티빙 등 국내 OTT의 월 구독료(약 1만원)와 비교해도 합리적인 수준이다. 구글은 이 가격을 출시일로부터 최소 1년 이상 유지하고, 향후 가격 변동이 있더라도 프리미엄 대비 라이트 가격 비율을 해외 주요국보다 높지 않게 유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기존 유튜브 프리미엄 가격도 1년간 인상하지 않기로 했다.소비자 혜택도 강화된다.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에 신규 가입하거나 기존 프리미엄에서 라이트로 전환하는 소비자에게는 2개월 무료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전 세계 최초로 제공되는 혜택이다. 이 외에도 재판매사(리셀사)와의 제휴를 통해 추가적인 가격 할인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구글은 이번 동의의결안을 통해 국내 음악 산업 지원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도 발표했다. 국내 신진 아티스트 발굴 및 해외 진출 지원에 총 150억원을 투자하기로 한 것이다. 이는 그동안 유튜브 뮤직의 '끼워팔기'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온 국내 음원 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투자가 실질적으로 국내 음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의 출시 시점은 공정위의 동의의결 절차가 최종 마무리되고 구글에 의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90일 이내로 예정되어 있다. 공정위는 올해 안에 서비스가 출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 공정위는 15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한 달간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논의나 수정이 있을 수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는 이루어진 만큼 서비스 출시는 기정사실화된 분위기다.이번 구글의 유튜브 프리미엄 라이트 출시는 국내 디지털 콘텐츠 시장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들은 더 합리적인 가격으로 광고 없는 유튜브 시청 환경을 누릴 수 있게 되었고, 국내 음원 시장은 구글의 '끼워팔기'라는 불공정 경쟁 요소를 해소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는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 당국의 개입이 소비자 후생 증진과 시장 경쟁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남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