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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깡패 부활?..국회에 뜬 '백골단'에 야당 대격돌

국회에서 열린 이른바 '백골단'의 기자회견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반공청년단’ 출범 기자회견을 지원하자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하얀 헬멧과 마스크를 착용한 '반공청년단'이 등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시민 조직”으로 정의하며, 과거 반민주적 폭력의 상징이었던 ‘백골단’을 예하 조직으로 포함하겠다고 선언했다.  

 

백골단은 이승만 정권 시절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며 악명을 떨친 집단으로,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사복 경찰대를 의미한다. 반공청년단은 “백골단의 이름이 긍정적, 부정적 의미를 모두 지닌다”며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전 의원이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는 단체를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백골단’이라는 용어가 가진 역사적 의미조차 인지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런 행동은 정치적 분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SNS에서 김 의원의 행동을 겨냥해 “국회의원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집단을 옹호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민전 의원이 정치적 깡패 집단의 부활을 지원했다”며 “이는 폭력을 통한 공권력 무력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즉시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그를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백골단은 민주주의를 부정했던 어두운 역사의 상징”이라며 이를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운 김 의원의 행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민전 의원은 SNS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그는 “청년들의 요청으로 국회 기자회견을 지원했다”며 “반공청년단이라는 이름은 기자회견 직전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지지 청년들이 직접 연락해 기자회견 장소를 대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자회견 이후에야 이들의 조직 이름이 반공청년단에서 ‘백골단’으로 회자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후 청년들로부터 '백골단이라는 명칭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조직화를 원치 않는 자발적 참여로 활동하고 있음을 존중한다”며 “명칭이나 조직 운영 방식은 청년들 스스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들을 위한 작은 도움을 제공하려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일부 윤 대통령 지지 청년들에게 불편함을 준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과 자발적 활동이 청년들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의 책임에서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야권은 김 의원의 해명이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김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의힘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의원의 행동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야권은 김 의원의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 방어를 위한 극우 세력 동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특정 단체의 기자회견을 넘어 역사적 상처를 가진 용어와 상징을 정치적으로 재활용하려는 시도로 비춰지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권력과 헌정질서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질문도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1억의 침묵" 11년간 양육비 외면한 아버지, 결국 법의 심판

 2012년 네 살배기 아이에게 아버지는 세상 전부였다. 하지만 그 해 부모의 이혼으로 아이는 세상의 반쪽을 잃었고, 아버지는 약속 하나를 남겼다. "매달 100만 원씩 양육비를 보내줄게" 아이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책임이자, 부모로서 마지막 양심의 발로였다.그러나 아버지의 약속은 잉크도 마르기 전에 허공에 흩어졌다. 11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이에게 전해진 것은 침묵과 무관심뿐이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훌쩍 자라 중학생이 되는 동안에도 아버지는 양육비는커녕 안부조차 묻지 않았다. 1억 원이 넘는 양육비는 아이의 웃음을 앗아간 채, 홀로 남은 엄마의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되었다. 참다못한 엄마는 결국 법의 힘을 빌리기로 결심했다. 2022년, 법원은 A씨에게 5000만 원을 50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하라는 이행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A씨는 법원의 명령마저 무시했다. "법대로 하라"는 듯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결국 법원은 양육비 지급을 강제하기 위해 A씨에게 감치 명령을 내렸다. 감치는 일정 기간 구금하는 제재 조치이지만, A씨에게는 아무런 효과가 없었다. 그는 감치 처분 이후에도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며 법을 무시하는 태도를 보였다.결국 A씨의 무책임한 행동은 법의 심판대에 올랐다. 20일 울산지법 형사9단독 이주황 판사는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뒤늦게나마 전처에게 양육비 5200만 원을 지급한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이번 판결은 단순한 양육비 분쟁을 넘어, 한 아이의 삶과 미래가 걸린 문제였다. 양육비 미지급은 단순한 채무 불이행이 아닌, 아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경제적 살인'이나 다름없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양육비 이행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법원이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고 있음을 분명히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