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모아

정치깡패 부활?..국회에 뜬 '백골단'에 야당 대격돌

국회에서 열린 이른바 '백골단'의 기자회견이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김민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국회 소통관에서 ‘반공청년단’ 출범 기자회견을 지원하자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는 하얀 헬멧과 마스크를 착용한 '반공청년단'이 등장했다. 이들은 자신들의 조직을 “대한민국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강력한 시민 조직”으로 정의하며, 과거 반민주적 폭력의 상징이었던 ‘백골단’을 예하 조직으로 포함하겠다고 선언했다.  

 

백골단은 이승만 정권 시절 정치적 반대 세력을 탄압하며 악명을 떨친 집단으로, 민주화 운동가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던 사복 경찰대를 의미한다. 반공청년단은 “백골단의 이름이 긍정적, 부정적 의미를 모두 지닌다”며 과거의 부정적 이미지를 희석하려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대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민전 의원이 공권력 집행을 방해하는 단체를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웠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백골단’이라는 용어가 가진 역사적 의미조차 인지하지 못한 무책임한 행위”라며 “이런 행동은 정치적 분변조차 가리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비난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도 SNS에서 김 의원의 행동을 겨냥해 “국회의원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부정하는 집단을 옹호하고 있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김민전 의원이 정치적 깡패 집단의 부활을 지원했다”며 “이는 폭력을 통한 공권력 무력화 시도”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즉시 사퇴하고 국민의힘은 그를 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백골단은 민주주의를 부정했던 어두운 역사의 상징”이라며 이를 국회 기자회견장에 세운 김 의원의 행동을 규탄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논란이 커지자 김민전 의원은 SNS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그는 “청년들의 요청으로 국회 기자회견을 지원했다”며 “반공청년단이라는 이름은 기자회견 직전에 알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윤 대통령 지지 청년들이 직접 연락해 기자회견 장소를 대여해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를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고 경위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기자회견 이후에야 이들의 조직 이름이 반공청년단에서 ‘백골단’으로 회자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후 청년들로부터 '백골단이라는 명칭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청년들이 조직화를 원치 않는 자발적 참여로 활동하고 있음을 존중한다”며 “명칭이나 조직 운영 방식은 청년들 스스로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이들을 위한 작은 도움을 제공하려 했을 뿐인데 결과적으로 일부 윤 대통령 지지 청년들에게 불편함을 준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고 말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과 자발적 활동이 청년들의 정당성을 강화하는 기반이라고 생각한다”며 문제의 책임에서 거리를 두려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야권은 김 의원의 해명이 책임 회피에 불과하다고 비판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를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하며 김 의원의 즉각적인 사퇴와 국민의힘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김 의원의 행동을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야권은 김 의원의 행동이 윤석열 대통령 방어를 위한 극우 세력 동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제기하며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히 특정 단체의 기자회견을 넘어 역사적 상처를 가진 용어와 상징을 정치적으로 재활용하려는 시도로 비춰지며 사회적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공권력과 헌정질서를 둘러싼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국회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질문도 다시금 제기되고 있다.

 

내 아기 품기도 전에..산모 사망, '무통주사'가 앗아간 생명

 출산을 앞둔 20대 산모가 대전의 한 산부인과에서 무통주사(경막외마취) 시술 직후 의식불명에 빠진 뒤 약 3주 만에 숨지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해 충격을 주고 있다. 경찰은 의료진의 업무상 과실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하며 진실 규명에 나섰다.지난달 11일, 대전경찰청은 대전 동구에 위치한 A산부인과 의원 원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번 사건은 단순 의료사고를 넘어, 한 가정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은 비극적인 참사로 기록될 전망이다.사건은 지난 6월 15일 오후, 29세 산모 B씨가 진통을 느껴 남편과 함께 A산부인과를 찾으면서 시작됐다. 입원을 준비하던 B씨는 오후 5시 45분경 가족분만실에서 담당 원장으로부터 경막외마취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10분 만에 B씨는 극심한 어지럼증과 호흡 곤란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원장은 산모의 활력 징후와 태아 심박동이 불안정하다고 판단, 응급 제왕절개 수술을 결정하고 B씨를 수술실로 옮겼다.하지만 B씨는 오후 6시경 수술실에서 심정지 상태로 의식을 잃었고, 의료진은 119에 신고하는 동시에 급히 수술을 진행해 아이를 꺼냈다. 이후 27분간 심폐소생술과 기도 삽관 등 응급 처치가 이어졌지만, B씨의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대학병원 응급실로, 신생아는 신생아중환자실로 각각 이송됐다. 사고 당일 대학병원 담당의사는 의무 기록지에 "심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발생", "의식 호전 가능성 매우 희박"이라는 소견을 남겨 산모의 위중한 상태를 짐작게 했다. 6분간 산소 호흡이 중단됐던 신생아는 저체온 치료를 받고 열흘 뒤 퇴원했지만, B씨는 연명치료를 받다 지난달 7일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유족 측은 무통주사 시술 과정에서 의료과실이 있었다고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경막외마취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늘이 경막을 뚫고 들어가 척추관 내 중추신경인 척수에 약물이 주입되는 '척추마취'가 잘못 이뤄져 사망에 이르렀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자연분만 시에는 약물 용량이 적고 강도 조절이 용이한 경막외마취를 시행한다. 반면 척추마취는 약물이 신경에 직접 작용하여 짧은 시간에 강한 마취 효과를 내지만, 약물 용량을 소량만 투입해야 하는 등 매우 정교한 시술을 요한다. 이러한 유족의 주장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부검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 국과수는 최근 유족에게 "경막외마취를 위해 삽입한 가는 관(카테터)이 경막 안으로 깊이 들어가 척추마취가 이뤄져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B씨가 이송되었던 대학병원 의무기록지에도 "타 병원(A의원)에서 환자에게 삽입한 카테터에서 뇌척수액으로 판단되는 맑은 액체가 발견됐다. 척추강 내 카테터가 삽입된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의료과실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사건 당시 가족분만실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응급 제왕절개가 진행된 수술실 CCTV 역시 녹화되지 않아 복도 영상만 경찰이 확보한 상태다. 수술실 CCTV는 환자나 보호자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지만, 응급 상황이라 동의 절차를 거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A산부인과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수사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과실이라면 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고, 과실이 아니더라도 산모가 사망한 이상 어떤 방법으로든 책임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번 사건은 의료 현장에서의 안전 관리와 의료진의 책임감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다시 한번 일깨우고 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의료 과실 여부가 명확히 밝혀지고, 다시는 이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한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