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SNS 문화가 독이 됐다"... 하버드 연구진이 밝힌 '디지털 분노' 실체

 당신의 짜증과 분노가 폭발하는 이유가 스마트폰 속에 있을지 모른다. 하버드 의과대학 로이 펄리스 교수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부정적 감정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18세 이상 성인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실시했다.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X(구 트위터)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사용 빈도와 사용자들의 감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하루 대부분을 소셜 미디어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들보다 짜증 척도에서 평균 3.37점이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조사 참여자의 78%가 매일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25%는 하루의 대부분을 소셜 미디어에 할애한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틱톡과 X(구 트위터)는 다른 플랫폼들보다 짜증 유발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명한 심리학자 진 트웬지 박사는 각 플랫폼의 특성이 사용자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틱톡은 강한 의견 표출이 많아 짜증을 유발하기 쉽고, 인스타그램은 신체 이미지와 다이어트 관련 콘텐츠가 많아 우울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진은 이러한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소셜 미디어가 짜증을 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짜증이 난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더 많이 찾는 것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소셜 미디어에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독서, 운동, 야외 활동, 실제 대면 관계 형성 등 대체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펄리스 교수는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절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정신 건강 관리의 첫걸음"이라며, 디지털 디톡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역대 최악 '2조원 임금체불'… 정부, 상습범에 '출국금지+재산압류' 철퇴 꺼냈다

 대한민국이 '임금체불'이라는 심각한 범죄로 몸살을 앓고 있다. 2024년 기준 누적 임금체불 총액은 2조 448억 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한 이 충격적인 수치는 노동자들의 피와 땀이 어떻게 증발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준다. 올해 역시 상반기에만 1조 1천억 원을 넘어서며 신기록 경신이 확실시되는 암울한 상황이다. 제조업, 건설업 등 현장 노동자들의 생계가 가장 큰 위협을 받고 있다.상황이 이처럼 악화하자, 정부가 마침내 '임금 절도'를 뿌리 뽑기 위한 전쟁을 선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충분히 줄 수 있는데 안 주고 버티면 아주 엄벌해야 한다"고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가운데, 고용노동부를 중심으로 한 '범정부 임금체불 근절 TF'가 칼을 빼 들었다. 목표는 명확하다. 2030년까지 임금체불 규모를 1조 원 수준으로 낮추고, 체불액 청산율을 95%까지 끌어올리는 것이다.정부 대책의 핵심은 더 이상 '솜방망이 처벌'에 머물지 않겠다는 것이다. 먼저,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얻는 이익보다 손실이 훨씬 크도록 경제적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기존 '3년 이하 징역'이었던 법정형을 횡령죄 수준인 '5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한다. 이는 임금체불을 단순 노사 문제가 아닌, 악의적인 재산 범죄로 규정하겠다는 명백한 신호다.오는 10월 23일부터 시행되는 '상습체불 사업주 근절법'은 이번 대책의 화룡점정이다. 이 법이 시행되면,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는 피해 노동자와 합의하더라도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반의사불벌죄 폐지). 또한, 체불액의 최대 3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출국금지까지 가능해진다.'한 번만 걸려도 끝장'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한 조치도 마련됐다. 과거에는 3년간 2회 이상 유죄 판결을 받아야 명단이 공개됐지만, 이제는 단 1회 유죄 판결만으로도 '악덕 사업주' 명단에 이름이 올라간다. 명단 공개는 시작에 불과하다. 신용제재 대상에 포함돼 대출길이 막히고, 정부의 각종 정책자금 융자나 보조금 지원에서도 즉시 배제된다.피해 노동자를 위한 보호 장치도 두터워진다.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월급을 먼저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의 지원 한도가 기존 3개월분에서 6개월분으로 두 배 늘어난다. 이렇게 지급된 돈은 근로복지공단에 신설되는 '회수전담센터'가 국세 체납에 준하는 수준으로 끝까지 추적해 징수한다.고질적인 하도급 구조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건설·조선업부터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노동자의 임금을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을 도입하고, 공사비와 임금을 분리해 관리하는 '임금구분 지급제'를 통해 중간에서 임금이 사라지는 것을 원천 차단할 계획이다.마지막으로, 전체 임금체불액의 40%를 차지하는 '퇴직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30년까지 전 사업장의 퇴직연금 가입을 의무화한다. 이는 노동자의 노후를 지키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성과를 점검하며 '일한 만큼 반드시 대가를 받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