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SNS 문화가 독이 됐다"... 하버드 연구진이 밝힌 '디지털 분노' 실체

 당신의 짜증과 분노가 폭발하는 이유가 스마트폰 속에 있을지 모른다. 하버드 의과대학 로이 펄리스 교수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부정적 감정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18세 이상 성인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실시했다.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X(구 트위터)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사용 빈도와 사용자들의 감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하루 대부분을 소셜 미디어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들보다 짜증 척도에서 평균 3.37점이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조사 참여자의 78%가 매일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25%는 하루의 대부분을 소셜 미디어에 할애한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틱톡과 X(구 트위터)는 다른 플랫폼들보다 짜증 유발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명한 심리학자 진 트웬지 박사는 각 플랫폼의 특성이 사용자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틱톡은 강한 의견 표출이 많아 짜증을 유발하기 쉽고, 인스타그램은 신체 이미지와 다이어트 관련 콘텐츠가 많아 우울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진은 이러한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소셜 미디어가 짜증을 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짜증이 난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더 많이 찾는 것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소셜 미디어에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독서, 운동, 야외 활동, 실제 대면 관계 형성 등 대체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펄리스 교수는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절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정신 건강 관리의 첫걸음"이라며, 디지털 디톡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