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SNS 문화가 독이 됐다"... 하버드 연구진이 밝힌 '디지털 분노' 실체

 당신의 짜증과 분노가 폭발하는 이유가 스마트폰 속에 있을지 모른다. 하버드 의과대학 로이 펄리스 교수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부정적 감정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18세 이상 성인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실시했다.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X(구 트위터)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사용 빈도와 사용자들의 감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하루 대부분을 소셜 미디어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들보다 짜증 척도에서 평균 3.37점이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조사 참여자의 78%가 매일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25%는 하루의 대부분을 소셜 미디어에 할애한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틱톡과 X(구 트위터)는 다른 플랫폼들보다 짜증 유발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명한 심리학자 진 트웬지 박사는 각 플랫폼의 특성이 사용자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틱톡은 강한 의견 표출이 많아 짜증을 유발하기 쉽고, 인스타그램은 신체 이미지와 다이어트 관련 콘텐츠가 많아 우울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진은 이러한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소셜 미디어가 짜증을 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짜증이 난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더 많이 찾는 것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소셜 미디어에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독서, 운동, 야외 활동, 실제 대면 관계 형성 등 대체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펄리스 교수는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절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정신 건강 관리의 첫걸음"이라며, 디지털 디톡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폐기될 운명' 냉동배아 38만 개의 비극... 이시영 사태로 불붙은 '배아 소유권' 논쟁

 배우 이시영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배아 관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는 78만 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 7,818개) 대비 83.2% 증가했다.연간 배아 생성 수는 2016년 33만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5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7%나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3,520개에 달한다.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배란 유도제로 다수의 수정란을 생성한 뒤 일부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동결 보존하여 추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이식에 사용된 배아는 20만 1,496개로 전년(16만 8,018개) 대비 19.9% 증가했으며, 2016년(12만 8,672개)보다는 56.6% 늘어난 수치다. 폐기되는 배아 수도 급증해 지난해 53만 3,266개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2019년 대비 104.7% 증가한 것이다. 배아는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된다.이시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으며, 이혼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 배아의 냉동 보관 기간(5년) 만료가 다가오자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아 보관 중에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김윤 의원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아의 생성·관리·처분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