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SNS 문화가 독이 됐다"... 하버드 연구진이 밝힌 '디지털 분노' 실체

 당신의 짜증과 분노가 폭발하는 이유가 스마트폰 속에 있을지 모른다. 하버드 의과대학 로이 펄리스 교수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부정적 감정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18세 이상 성인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실시했다.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X(구 트위터)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사용 빈도와 사용자들의 감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하루 대부분을 소셜 미디어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들보다 짜증 척도에서 평균 3.37점이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조사 참여자의 78%가 매일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25%는 하루의 대부분을 소셜 미디어에 할애한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틱톡과 X(구 트위터)는 다른 플랫폼들보다 짜증 유발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명한 심리학자 진 트웬지 박사는 각 플랫폼의 특성이 사용자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틱톡은 강한 의견 표출이 많아 짜증을 유발하기 쉽고, 인스타그램은 신체 이미지와 다이어트 관련 콘텐츠가 많아 우울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진은 이러한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소셜 미디어가 짜증을 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짜증이 난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더 많이 찾는 것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소셜 미디어에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독서, 운동, 야외 활동, 실제 대면 관계 형성 등 대체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펄리스 교수는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절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정신 건강 관리의 첫걸음"이라며, 디지털 디톡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선생님들 만세! 내년부터 수업 중 '폰 전쟁' 끝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초·중·고등학생의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 사용을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의원 163명 중 찬성 115명, 반대 31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되어 2026학년도 신학기부터 전국 학교에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스마트기기 과의존 문제와 수업 방해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교실 환경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이번 개정안은 학생이 수업 중 스마트기기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다만, 예외 조항도 명시되어 있다.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적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 또는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 등 학교장과 교원이 허용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예외적으로 사용이 가능하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권과 안전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법안을 발의한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국회 교육위원회 간사)은 법안 통과 직후 "이 법은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대화, 작은 농담과 웃음, 아이들의 집중과 휴식 같은 가장 소중한 것을 지키자는 약속"이라며 법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그는 스마트폰을 빼앗으려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시간과 삶을 돌려주려는 것이며, 학교라는 공간만큼은 알고리즘의 유혹과 과몰입의 파도에서 아이들을 잠시 떼어 놓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아이들이 친구들, 그리고 선생님과 쌓는 시간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질서를 세우는 일이며, 비록 학생들이 지금은 실망하더라도 사회가 해야만 하는 책임이라고 역설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학교의 장이 '교육기본법'에 따라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 교육이 학교 교육과정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스마트기기 사용 제한의 구체적인 기준, 방법 및 유형 등 세부 사항은 각 학교의 학칙으로 정하게 된다. 이는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통일된 교육 방향을 제시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조 의원은 법안 통과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임을 강조하며, 각 학교가 학칙을 세심하게 정비하고, 스마트기기 보관 및 연락 체계를 마련하며, 장애·특수교육 대상 학생 등 예외 상황과 보호 지침을 촘촘히 설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개정안이 교실을 본연의 학습 공간으로 되돌리고,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