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

SNS 문화가 독이 됐다"... 하버드 연구진이 밝힌 '디지털 분노' 실체

 당신의 짜증과 분노가 폭발하는 이유가 스마트폰 속에 있을지 모른다. 하버드 의과대학 로이 펄리스 교수팀이 발표한 충격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사람들의 부정적 감정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18세 이상 성인 5,000여 명을 대상으로 대규모 조사를 실시했다. 인스타그램, 틱톡, 페이스북, X(구 트위터) 등 주요 소셜 미디어 플랫폼의 사용 빈도와 사용자들의 감정 상태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충격적인 상관관계가 드러났다. 하루 대부분을 소셜 미디어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전혀 사용하지 않는 이들보다 짜증 척도에서 평균 3.37점이나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조사 참여자의 78%가 매일 소셜 미디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그중 25%는 하루의 대부분을 소셜 미디어에 할애한다고 응답했다는 사실이다. 특히 틱톡과 X(구 트위터)는 다른 플랫폼들보다 짜증 유발 가능성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명한 심리학자 진 트웬지 박사는 각 플랫폼의 특성이 사용자의 감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고 설명한다. 틱톡은 강한 의견 표출이 많아 짜증을 유발하기 쉽고, 인스타그램은 신체 이미지와 다이어트 관련 콘텐츠가 많아 우울감을 증폭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연구진은 이러한 상관관계가 인과관계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소셜 미디어가 짜증을 유발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짜증이 난 사람들이 소셜 미디어를 더 많이 찾는 것인지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부정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는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을 조절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하루 대부분을 소셜 미디어에 소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독서, 운동, 야외 활동, 실제 대면 관계 형성 등 대체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펄리스 교수는 "소셜 미디어 사용을 절제하는 습관을 기르는 것이 정신 건강 관리의 첫걸음"이라며, 디지털 디톡스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