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와인 한 잔은 암을 부르고, 우유 한 잔은 암을 막는다

 매일 마시는 우유 한 잔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0ml의 우유(약 큰 컵 한 잔)를 마시면 대장암 발병 위험을 최대 17%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흔한 암인 대장암은 매년 200만 명의 환자를 발생시키고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이다. 특히 현대인들의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케렌 파피에 연구원이 이끄는 연구팀은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54만 명 이상의 여성들의 식습관을 추적 조사했다. 총 97가지의 식이 요인을 분석한 결과, 17가지 요인이 대장암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하루 30g의 알코올(와인 한 잔 정도)을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이 15% 증가하는 반면,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은 오히려 대장암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보호 효과의 핵심은 바로 칼슘이다. 우유 한 잔(300ml)에 함유된 300mg의 칼슘이 담즙산과 지방산에 결합해 대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일반 우유뿐만 아니라 두유와 같은 식물성 우유를 통해서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연구는 완경 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연구진은 칼슘의 대장 보호 효과가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알코올과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고, 과일, 채소, 통곡물 섭취를 늘리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현대인의 식습관이 점점 더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적색육 소비 증가, 알코올 섭취 증가, 섬유질 섭취 감소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일 우유를 마시는 간단한 습관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번 연구 결과는 큰 의미를 가진다.

 

배달앱으로 주문했다가 '충격'...소비쿠폰 못 쓴다고?

 이재명 정부의 첫 대규모 경기 부양책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신청이 21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된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신청 기간은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약 8주간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하다.기본 지원 금액은 국민 1인당 15만원이지만, 취약계층에는 더 많은 혜택이 제공된다.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40만원을 받게 된다. 지역 형평성을 고려해 서울·인천·경기를 제외한 비수도권 지역 주민에게는 3만원, 농어촌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5만원이 추가 지급된다.행안부 관계자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신청이 원칙"이라며 "9월 12일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급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소비쿠폰을 지급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시스템 과부하와 주민센터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 첫 주(21~25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요일제가 운영된다. 끝자리 1·6은 월요일, 2·7은 화요일, 3·8은 수요일, 4·9는 목요일, 5·0은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으며, 주말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등 9개 카드사 홈페이지나 앱, 콜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연계된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주소지 관할 지자체의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지류형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야 한다.신청 다음 날 소비쿠폰이 지급되며, 사용 기한은 11월 30일까지다. 사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 소상공인 업소로 제한되며,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에서는 사용이 불가능하다. 다만 백화점·마트 입점 임대 매장 중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미용실·약국 등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프랜차이즈의 경우 직영점은 사용이 불가하지만 가맹점에서는 사용할 수 있다. 배달앱은 원칙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배달 기사를 만나 가맹점 자체 단말기로 대면 결제할 경우에는 가능하다.사용 지역은 특별시·광역시 주민은 해당 시 내에서, 도 지역 주민은 주소지 시·군 내에서로 제한된다. 지급 금액 등에 이의가 있는 국민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한편, 소득 하위 90%를 대상으로 10만원을 추가 지급하는 2차 신청은 오는 9월 22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6월 18일이 지급 기준일로, 해외 체류자는 원칙적으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이날부터 9월 12일 사이에 귀국하면 출입국 사실을 증명해 받을 수 있다. 6월 18일 이후 출생아는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부모가 이의 신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