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와인 한 잔은 암을 부르고, 우유 한 잔은 암을 막는다

 매일 마시는 우유 한 잔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0ml의 우유(약 큰 컵 한 잔)를 마시면 대장암 발병 위험을 최대 17%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흔한 암인 대장암은 매년 200만 명의 환자를 발생시키고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이다. 특히 현대인들의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케렌 파피에 연구원이 이끄는 연구팀은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54만 명 이상의 여성들의 식습관을 추적 조사했다. 총 97가지의 식이 요인을 분석한 결과, 17가지 요인이 대장암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하루 30g의 알코올(와인 한 잔 정도)을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이 15% 증가하는 반면,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은 오히려 대장암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보호 효과의 핵심은 바로 칼슘이다. 우유 한 잔(300ml)에 함유된 300mg의 칼슘이 담즙산과 지방산에 결합해 대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일반 우유뿐만 아니라 두유와 같은 식물성 우유를 통해서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연구는 완경 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연구진은 칼슘의 대장 보호 효과가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알코올과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고, 과일, 채소, 통곡물 섭취를 늘리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현대인의 식습관이 점점 더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적색육 소비 증가, 알코올 섭취 증가, 섬유질 섭취 감소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일 우유를 마시는 간단한 습관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번 연구 결과는 큰 의미를 가진다.

 

드디어 칼 빼든 법무부…'신천지 탈퇴자'의 끝나지 않는 전쟁

 30년 넘게 한 종교에 몸담았지만, 남은 것은 수천만 원의 빚과 풍비박산 난 가정뿐이었다. 1989년 신천지에 입교해 2020년 탈퇴한 김태순(71)씨의 이야기다. 그는 "사역이라는 이름 아래 지인 전도, 밥 짓기, 부동산 업무까지 무급으로 일했다"며 "신천지의 '가스라이팅'에 세뇌당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며 교단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이처럼 '종교적 가스라이팅'은 최근 우리 사회의 수면 위로 떠오른 심각한 문제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의 법원 난동 배후 수사 과정에서도 경찰은 교인들이 '종교적 가스라이팅'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핵심은 장기간에 걸친 심리적 지배 속에서 벌어진 피해나 범행이 과연 '자발적 의지'였는지, 아니면 '계획된 세뇌'의 결과였는지를 가려내는 것이다.하지만 법의 문턱은 높기만 하다. 2018년 신천지 탈퇴자들이 제기한 '청춘반환소송'에서 1·2심 법원은 "불안 심리를 이용했다"며 일부 피해(500만 원 배상)를 인정하며 종교적 가스라이팅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는 듯했다. 그러나 대법원에서 판결은 뒤집혔다. 대법원은 "강압적으로 이뤄졌다고 볼 여지가 없다"며 종교의 영역에서 '자발성'을 매우 폭넓게 해석했다. 피해자 측 변호사는 "종교 영역에서 그 판단이 유독 보수적"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신천지 측은 "신앙생활과 헌금, 봉사는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개인의 자발적 선택"이라며 "고용 관계가 아니므로 대가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며, 강제는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전문가들은 '종교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 때문에 사법부가 종교 내 착취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기를 꺼린다고 분석한다. 심지어 피해자 스스로가 초기에는 세뇌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자발적 행위였다"고 진술하는 경우가 많아 법정에서 피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다만 희망적인 변화도 감지된다. 법무부가 지난 2월 '부당한 간섭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이다. 이 조항은 목회자와 신도처럼 심리적 지배가 일어나기 쉬운 관계에서 내린 의사표시의 효력을 무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수사기관과 법원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라며 "개념을 더욱 정교화해 종교 피해자들을 구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