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와인 한 잔은 암을 부르고, 우유 한 잔은 암을 막는다

 매일 마시는 우유 한 잔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0ml의 우유(약 큰 컵 한 잔)를 마시면 대장암 발병 위험을 최대 17%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흔한 암인 대장암은 매년 200만 명의 환자를 발생시키고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이다. 특히 현대인들의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케렌 파피에 연구원이 이끄는 연구팀은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54만 명 이상의 여성들의 식습관을 추적 조사했다. 총 97가지의 식이 요인을 분석한 결과, 17가지 요인이 대장암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하루 30g의 알코올(와인 한 잔 정도)을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이 15% 증가하는 반면,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은 오히려 대장암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보호 효과의 핵심은 바로 칼슘이다. 우유 한 잔(300ml)에 함유된 300mg의 칼슘이 담즙산과 지방산에 결합해 대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일반 우유뿐만 아니라 두유와 같은 식물성 우유를 통해서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연구는 완경 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연구진은 칼슘의 대장 보호 효과가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알코올과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고, 과일, 채소, 통곡물 섭취를 늘리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현대인의 식습관이 점점 더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적색육 소비 증가, 알코올 섭취 증가, 섬유질 섭취 감소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일 우유를 마시는 간단한 습관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번 연구 결과는 큰 의미를 가진다.

 

'폐기될 운명' 냉동배아 38만 개의 비극... 이시영 사태로 불붙은 '배아 소유권' 논쟁

 배우 이시영의 이혼 소송 중 배우자 동의 없이 배아를 이식해 임신한 사실이 논란이 되면서, 배아 관리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김윤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시험관 아기 시술을 위해 생성된 배아는 78만 3,860개로, 5년 전인 2019년(42만 7,818개) 대비 83.2% 증가했다.연간 배아 생성 수는 2016년 33만여 개에서 꾸준히 증가해 2021년에 50만 개를 넘어섰고,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30.7%나 급증했다. 의료기관에서 냉동 보관 중인 배아는 지난해 말 기준 38만 3,520개에 달한다.시험관 아기 시술은 난임 부부가 주로 활용하는 방법으로, 여성의 난자와 남성의 정액을 인위적으로 채취해 체외에서 수정·배양한 후 자궁에 이식하는 과정이다. 배란 유도제로 다수의 수정란을 생성한 뒤 일부만 이식하고 나머지는 동결 보존하여 추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지난해 이식에 사용된 배아는 20만 1,496개로 전년(16만 8,018개) 대비 19.9% 증가했으며, 2016년(12만 8,672개)보다는 56.6% 늘어난 수치다. 폐기되는 배아 수도 급증해 지난해 53만 3,266개가 폐기되었는데, 이는 전년 대비 30.8%, 2019년 대비 104.7% 증가한 것이다. 배아는 상태가 임신에 적합하지 않거나, 보존기간이 지났거나, 동의권자가 폐기를 요청할 경우 폐기된다.이시영은 지난 8일 SNS를 통해 냉동 보관하던 배아를 이식해 둘째를 임신했으며, 이혼 과정에 있는 배우자는 이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혼인 관계가 정리되어 갈 무렵 배아의 냉동 보관 기간(5년) 만료가 다가오자 "제 손으로 보관 기간이 다 되어가는 배아를 도저히 폐기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이시영의 결정을 지지하는 의견도 있지만, 이혼한 배우자가 아이의 아버지로서 감당해야 할 도덕적·법적 책임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르면 배아 생성을 위한 난자·정자 채취 시 배우자가 있으면 그 배우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하지만, 이식 시에는 별도 동의가 필요하지 않다. 다만 배아 보관 중에 배우자가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김윤 의원은 "소중한 생명의 탄생을 위한 기술이 진보하고 다양한 가족 형태가 등장하는 만큼,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면서도 현실에 맞는 세심하고 정교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배아의 생성·관리·처분에 관한 법적·윤리적 논의가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