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와인 한 잔은 암을 부르고, 우유 한 잔은 암을 막는다

 매일 마시는 우유 한 잔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0ml의 우유(약 큰 컵 한 잔)를 마시면 대장암 발병 위험을 최대 17%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흔한 암인 대장암은 매년 200만 명의 환자를 발생시키고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이다. 특히 현대인들의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케렌 파피에 연구원이 이끄는 연구팀은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54만 명 이상의 여성들의 식습관을 추적 조사했다. 총 97가지의 식이 요인을 분석한 결과, 17가지 요인이 대장암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하루 30g의 알코올(와인 한 잔 정도)을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이 15% 증가하는 반면,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은 오히려 대장암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보호 효과의 핵심은 바로 칼슘이다. 우유 한 잔(300ml)에 함유된 300mg의 칼슘이 담즙산과 지방산에 결합해 대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일반 우유뿐만 아니라 두유와 같은 식물성 우유를 통해서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연구는 완경 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연구진은 칼슘의 대장 보호 효과가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알코올과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고, 과일, 채소, 통곡물 섭취를 늘리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현대인의 식습관이 점점 더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적색육 소비 증가, 알코올 섭취 증가, 섬유질 섭취 감소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일 우유를 마시는 간단한 습관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번 연구 결과는 큰 의미를 가진다.

 

학생들 보는 앞에서 교장에게 '음식물 테러'… '솜방망이' 처벌 받아

 교권이 무너진 현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다. 자녀 문제로 학교를 찾은 학부모가 수많은 학생과 교직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교장의 머리에 식판을 뒤엎는 등 폭력을 행사해 재판에 넘겨졌다.사건은 지난 6월 2일, 대구 동구의 한 중학교 급식실에서 벌어졌다. 학부모 A(50·여)씨는 자녀 문제 상담을 위해 교장 B(61·여)씨를 찾아왔다. 하지만 B씨가 자신을 기다리지 않고 급식실에서 먼저 식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격분했다. 분노를 참지 못한 A씨는 급식실로 들어가 B씨에게 "지금 밥이 쳐 넘어가냐"며 거친 욕설을 내뱉었다.A씨의 폭력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그녀는 들고 있던 식판을 그대로 B씨의 머리 위로 뒤집어엎어 음식물이 교장의 머리와 옷으로 쏟아지게 했다. 그것으로도 분이 풀리지 않았는지, 빈 식판을 B씨의 머리 부위에 던지고 멱살까지 잡아 거세게 흔들었다. 이 모든 과정은 점심 식사를 하던 수많은 학생과 교사들 앞에서 벌어졌다. 이로 인해 교장 B씨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A씨의 비상식적인 행동은 계속됐다. 폭력 행사 후 귀가 조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A씨는 다시 학교로 돌아와 교장을 찾으며 소란을 피웠다. 학생 생활 안전부장 교사가 20분간 두 차례에 걸쳐 퇴거를 요구했지만, A씨는 이를 무시하고 자리를 지켰다. 결국 학교 측의 112 신고로 경찰관이 출동하고 나서야 상황은 일단락됐다.1일, 대구지법 형사11단독 전명환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한, 보호관찰 2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전명환 판사는 판결 이유에 대해 "많은 학생이 있는 자리에서 머리에 음식을 쏟은 행위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그 장면을 목격한 선생님과 학생들에게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지만, 잘못을 인정하는 점, 식판으로 직접 머리를 가격한 것은 아닌 점, 상해의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교권을 유린한 학부모의 행위에 대해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처벌 수위를 둘러싼 논란도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