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모아

와인 한 잔은 암을 부르고, 우유 한 잔은 암을 막는다

 매일 마시는 우유 한 잔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놀라운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 영국 옥스퍼드대학교 연구진이 국제학술지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즈'에 공개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0ml의 우유(약 큰 컵 한 잔)를 마시면 대장암 발병 위험을 최대 17%까지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 세계에서 세 번째로 흔한 암인 대장암은 매년 200만 명의 환자를 발생시키고 100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무서운 질병이다. 특히 현대인들의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환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우려하고 있다.

 

케렌 파피에 연구원이 이끄는 연구팀은 17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54만 명 이상의 여성들의 식습관을 추적 조사했다. 총 97가지의 식이 요인을 분석한 결과, 17가지 요인이 대장암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음을 발견했다. 특히 하루 30g의 알코올(와인 한 잔 정도)을 섭취하면 대장암 위험이 15% 증가하는 반면, 우유나 요구르트 같은 유제품은 오히려 대장암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보호 효과의 핵심은 바로 칼슘이다. 우유 한 잔(300ml)에 함유된 300mg의 칼슘이 담즙산과 지방산에 결합해 대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일반 우유뿐만 아니라 두유와 같은 식물성 우유를 통해서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이다.

 

이번 연구는 완경 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진행됐지만, 연구진은 칼슘의 대장 보호 효과가 성별이나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장암 예방을 위해서는 알코올과 붉은 고기 섭취를 줄이고, 과일, 채소, 통곡물 섭취를 늘리는 균형 잡힌 식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 전문가들은 현대인의 식습관이 점점 더 대장암 발병 위험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특히 적색육 소비 증가, 알코올 섭취 증가, 섬유질 섭취 감소 등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일 우유를 마시는 간단한 습관이 대장암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이번 연구 결과는 큰 의미를 가진다.

 

판사를 고뇌에 빠뜨린 ‘탕비실 간식 도둑’ 사건의 전말

 작업 현장의 허기를 달래주던 평범한 간식이 법의 심판대에 오르는 이례적인 사건이 벌어졌다. 단돈 몇백 원짜리 초코파이 한 개와 커스터드빵 한 개를 먹은 행위가 절도죄로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고, 결국 항소심 재판까지 열리게 된 것이다. 이 기막힌 사연에 재판을 진행하는 판사도, 피고인을 변호하는 변호사도 헛웃음을 감추지 못했다.18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김도형 부장판사의 심리로 40대 남성 A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재판 기록을 넘기던 김 부장판사는 잠시 웃음을 보였지만, 이내 진지한 표정으로 이번 재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건의 정황 자체는 안타까운 측면이 있지만, 1심에서 이미 유죄 판단이 내려진 만큼 법리적으로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를 항소심에서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사안을 가볍게 다루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다.사건의 발단은 지난해 1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전북 완주군에 위치한 한 물류회사 협력업체의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빵을 각각 한 개씩 꺼내 먹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조사 과정에서부터 일관되게 "평소 기사들이 냉장고에 있는 간식을 자유롭게 먹어도 된다고 들어서 먹었을 뿐, 훔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록 피해 금액이 극히 미미하지만, 타인의 재물을 가져간 행위에 절도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여 벌금 5만 원을 선고했다.A씨 측은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A씨의 변호인은 법정에서 "이 사건이 단순히 금액의 크고 작음을 떠나 항소심까지 오게 된 것은, 법 적용의 타당성 자체를 다투기 위함"이라며 항소 이유를 힘주어 설명했다. 변호인은 문제의 장소가 누구나 드나들 수 있는 개방된 사무 공간이었고, 냉장고와 정수기 등이 비치된 일종의 휴게 공간이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CCTV 영상을 보더라도 피고인이 사무실에 들어올 때 주변을 살피거나 주저하는 등, 절도범에게서 통상적으로 나타나는 행동을 전혀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나아가 변호인은 상식적인 반론을 제기했다. "만약 피고인이 정말로 과자를 훔치려는 악의적인 의도를 가졌다면, 고작 한두 개를 집어 들 것이 아니라 아예 상자째 들고 나갔을 것"이라며 A씨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무리한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배고프면 먹으라고 비치해 둔 간식을 먹은 행위를 두고 절도라고 단정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과도한 법의 잣대이며, 이를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호소했다. 김 부장판사는 변호인의 주장을 경청한 뒤 "피고인에게 악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도 "법률적으로 따져봐야 할 쟁점들이 있는 만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A씨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 요청한 증인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초코파이 절도 사건의 진실 공방은 다음 재판에서 계속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