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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이유, 기사에 있다" 주현영, '김건희 패러디 루머'에 정면 반박

 배우 주현영이 'SNL 코리아' 하차 이유가 김건희 여사 패러디 때문이라는 루머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이미 당시 공식 입장을 통해 하차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며, 근거 없는 루머 확산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주현영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사칭킨'에 출연해 "SNL 하차 당시 입장을 밝혔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다"며 "당시 기사화된 내용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김건희 여사 패러디 하차설'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앞서 한 유튜버는 주현영이 SNL에서 김건희 여사를 패러디한 것이 하차 원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유튜버는 주현영의 하차 시점과 맞물려 패러디 영상이 논란이 된 것을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사실 확인 없는 추측성 주장에 불과했다.

 


주현영은 SNL 하차 당시 "배우 활동에 집중하고 싶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익숙하지 않고 힘든 새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며 배우로서의 성장을 향한 포부를 드러냈고, 실제로 이후 다양한 작품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현영의 하차 시점과 맞물려 김건희 여사 패러디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주현영은 직접 해명에 나서며 근거 없는 루머 확산을 차단하고자 했다.

 

한편, 주현영은 SNL 코리아에서 다양한 인물 패러디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현재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잔혹한 인턴'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자기 돈 한 푼 없이 800채 매입…‘무자본 갭투자’ 일삼은 일가족의 몰락

 수백 명의 임차인에게서 76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수원 일가족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 정모 씨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는 서민들의 보금자리를 담보로 한 악질적인 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이 내려진 것으로, 무자본 갭투자 방식의 전세사기 범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 할 수 있다.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25일,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이 선고한 징역 15년을 그대로 확정했다. 범행에 가담한 그의 아내와 아들 역시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으며, 가족 전체가 범죄의 대가를 치르게 됐다. 이로써 2년 넘게 이어진 대규모 전세사기 사건의 법적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이들 일가족의 범행은 매우 치밀하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주범 정 씨 부부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9월까지 약 2년 8개월간 본인들과 임대법인 명의를 동원해 수원시 일대의 주택 약 800세대를 사들였다. 자기 자본 없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새로운 주택을 매입하는 소위 ‘무자본 갭투자’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수법으로 이들은 임차인 500여 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총 760억 원을 편취했다.아들 정 씨의 역할은 범행의 성공률을 높이는 핵심 고리였다. 감정평가사였던 그는 아버지의 요청에 따라 임대할 건물의 시세를 의도적으로 부풀려 감정평가했다. 부풀려진 시세는 새로운 임차인을 속여 더 높은 보증금을 받아내거나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데 활용됐다. 그는 2023년 4월부터는 아예 임대업체 소장으로 근무하며 직접 전면에 나서 30여 명을 상대로 40억 원 규모의 사기 행각에 가담하는 대담함까지 보였다.앞선 1심 재판부는 주범 정 씨에 대해 “피고인에게 준법의식이 있는지조차 의심스럽다”고 강하게 질타하며 당시 법이 허용하는 최고형을 선고했다. 범행 수법의 악랄함, 피해 규모의 심각성, 범행 후 반성 없는 태도 등을 고려할 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지난 5월 열린 2심에서는 1심에서 무죄로 판단됐던 정 씨 부자의 감정평가법 위반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기도 했다. 다만 아들 정 씨의 일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되는 등 일부 판단이 변경되었으나, 사건의 핵심인 대규모 사기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과 중형의 틀은 그대로 유지됐다.결국 대법원은 검사와 피고인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며 기나긴 법정 다툼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미필적 고의 및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정 씨 일당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을 알면서도 범행을 계속했으며(미필적 고의), 가족 구성원 모두가 범죄에 함께 책임이 있다(공동정범)는 하급심의 판단이 정당했음을 최종적으로 인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