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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차 이유, 기사에 있다" 주현영, '김건희 패러디 루머'에 정면 반박

 배우 주현영이 'SNL 코리아' 하차 이유가 김건희 여사 패러디 때문이라는 루머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이미 당시 공식 입장을 통해 하차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며, 근거 없는 루머 확산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주현영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사칭킨'에 출연해 "SNL 하차 당시 입장을 밝혔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다"며 "당시 기사화된 내용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김건희 여사 패러디 하차설'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앞서 한 유튜버는 주현영이 SNL에서 김건희 여사를 패러디한 것이 하차 원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유튜버는 주현영의 하차 시점과 맞물려 패러디 영상이 논란이 된 것을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사실 확인 없는 추측성 주장에 불과했다.

 


주현영은 SNL 하차 당시 "배우 활동에 집중하고 싶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익숙하지 않고 힘든 새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며 배우로서의 성장을 향한 포부를 드러냈고, 실제로 이후 다양한 작품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현영의 하차 시점과 맞물려 김건희 여사 패러디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주현영은 직접 해명에 나서며 근거 없는 루머 확산을 차단하고자 했다.

 

한편, 주현영은 SNL 코리아에서 다양한 인물 패러디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현재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잔혹한 인턴'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연예인이라 가능했다? 이시영 '배아 이식' 특혜 의혹…난임 부부 "왜!" 분노

 배우 이시영(43)씨가 이혼한 전 남편과의 혼인 관계 중 생성된 냉동 배아로 임신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의료계와 법조계는 물론 사회 전반에 걸쳐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전 남편의 동의 없이 임신을 진행했다는 점에서 현행 생명윤리법의 허점과 윤리적 쟁점이 수면 위로 부상하고 있다.이씨는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 남편과의 모든 법적 관계가 정리돼 갈 무렵, 공교롭게도 배아 냉동 보관 5년의 만료 시기가 다가오면서 선택을 해야 하는 시간이 왔다"고 운을 뗐다. 이어 "배아 폐기 시점을 앞두고, 제가 직접 이식받는 결정을 내렸다"며 "상대방은 동의하지 않았지만 제가 내린 결정에 대한 무게는 온전히 제가 안고 가려 한다"고 덧붙여 충격을 안겼다. 이씨는 2017년 결혼한 요식업 사업가와의 사이에서 아들(7)을 두고 있으며, 올 초부터 이혼 절차를 밟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쟁점은 '상대방의 동의 없는 배아 이식이 가능한가' 하는 점이다. 현행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은 배아생성의료기관이 난자 또는 정자를 채취할 때 서면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렇게 생성된 배아를 실제 이식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부재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조차 "관련 규정이 없어 상대방의 동의를 받지 않았더라도 불법이라 보긴 어렵다"며 "법의 회색지대에 있는 문제"라고 인정할 정도다.일각에서는 연예인 특혜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통상 의료 현장에서는 배아 이식 시 부부 양측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요구하며, 가족관계증명서 등 서류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국내 최대 난임 카페에는 남편이 해외에 있을 경우 전자서명까지 받아야 했거나, 남편 사망 시에는 직계 가족의 동의까지 필요했다는 경험담이 쏟아지고 있다. 이는 대한산부인과학회가 자체적인 윤리 지침을 통해 비혼모의 정자 기증 임신이나 부부 아닌 이들의 시술을 사실상 제한하고 있는 현실과도 맞닿아 있다.새롭게 태어날 아이의 친권 및 양육권 문제 또한 복잡하게 얽혀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씨의 전 남편이 아이의 생물학적 친부인 만큼 아이가 상속권을 가질 수 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같은 논리로 전 남편 측이 아이의 친권이나 양육권을 주장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성우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임신 과정에서 아이에게는 아무런 의사 결정 권한도, 잘못도 없었기에 일반적으로 태어난 아이와 동일한 권한을 가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전 남편 입장에서도 낙태를 요구하기 어렵고, 관련 법이 없어 의료기관이나 전처를 상대로 법적 문제를 제기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덧붙여 현행법의 한계를 지적했다.이번 이시영씨의 사례는 생명윤리 기술의 발전 속도를 법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개인의 선택과 생명의 존엄성, 그리고 법적 책임 사이의 균형점을 찾기 위한 심도 깊은 사회적 논의와 함께 관련 법규 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