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모아

"하차 이유, 기사에 있다" 주현영, '김건희 패러디 루머'에 정면 반박

 배우 주현영이 'SNL 코리아' 하차 이유가 김건희 여사 패러디 때문이라는 루머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다. 그는 이미 당시 공식 입장을 통해 하차 이유를 명확히 밝혔다며, 근거 없는 루머 확산에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주현영은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사칭킨'에 출연해 "SNL 하차 당시 입장을 밝혔지만,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것 같다"며 "당시 기사화된 내용을 믿어달라"고 당부했다. 이는 일부 유튜브 채널에서 제기된 '김건희 여사 패러디 하차설'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앞서 한 유튜버는 주현영이 SNL에서 김건희 여사를 패러디한 것이 하차 원인이라는 의혹을 제기하며 논란을 일으켰다. 해당 유튜버는 주현영의 하차 시점과 맞물려 패러디 영상이 논란이 된 것을 근거로 들었지만, 이는 사실 확인 없는 추측성 주장에 불과했다.

 


주현영은 SNL 하차 당시 "배우 활동에 집중하고 싶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익숙하지 않고 힘든 새 길을 개척해 나가겠다"며 배우로서의 성장을 향한 포부를 드러냈고, 실제로 이후 다양한 작품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현영의 하차 시점과 맞물려 김건희 여사 패러디가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추측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 주현영은 직접 해명에 나서며 근거 없는 루머 확산을 차단하고자 했다.

 

한편, 주현영은 SNL 코리아에서 다양한 인물 패러디와 뛰어난 연기력으로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현재 배우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으며, 최근에는 티빙 오리지널 시리즈 '잔혹한 인턴'에 출연하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강간범은 집유 6개월, 저항한 피해자는 10개월?" 61년 전 뒤바뀐 정의가 바로 잡히다

 부산지법 352호 법정에서 23일 오전, 이례적인 장면이 펼쳐졌다. 부산지검 정명원 공판부 부장검사가 피고인석에 앉은 79세 노인에게 고개를 숙이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 깊이 사죄드린다"고 말했다.이 노인은 61년 전인 1964년, 18세 나이에 성폭행을 시도하는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저항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중상해 혐의로 기소됐던 최말자씨다. 당시 검찰은 그녀의 정당방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영장 제시도 없이 구속했다. 1965년 1월, 최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반면 성폭행을 시도했던 노모(당시 21세)씨는 강간미수 혐의는 다뤄지지 않고 특수주거침입과 특수협박 혐의만으로 재판을 받아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폭행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더 무거운 형을 받는 부조리한 결과였다.56년이 지난 2020년, 최씨는 한국여성의전화 등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아 용기를 내 재심을 청구했다. 오랜 법적 다툼 끝에 지난해 재심 절차가 시작됐고, 이날 첫 공판이 열렸다.공판부장이 직접 법정에 서는 일은 매우 드문 일이다. 더욱이 정 부장검사는 피고인을 '최말자님'이라고 존칭하며 검찰의 과오를 인정했다. 그는 "재심 개시 결정의 취지에 따라 검찰은 사실관계부터 법률 판단에 이르기까지 치우침 없이 재검토했다"고 밝히며, 5분가량의 짧은 발언 후 "최씨에게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용하던 법정은 순식간에 흐느끼는 울음소리와 박수소리로 가득 찼다. 무죄를 구형한 정 부장검사는 경북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5기로 2006년 검사 생활을 시작했으며, 지난해 공판분야 최초로 공인전문검사 1급인 '블랙벨트'에 선정된 바 있다.이날 최씨는 법정을 나서면서 홀가분한 표정으로 손을 치켜들며 "이겼습니다"를 세 번 외쳤다. 법정 밖에서는 그동안 최씨를 지지해온 연대자들과 포옹하는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됐다.한국여성의전화는 검찰의 무죄 구형에 대해 "61년 만의 검찰의 사과는 너무 늦었고 당연하다"며 "지금이라도 당시 부정의를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의 구형은 최말자 님 뿐 아니라 수많은 성폭력 피해자가 사법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초석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이번 사건은 단순한 한 개인의 억울함을 넘어, 한국 사회의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인식과 사법 시스템의 변화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61년이라는 긴 세월이 흐른 후에야 이루어진 검찰의 사과와 무죄 구형은 늦었지만, 정의가 실현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