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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르는 게 값? 이젠 안돼!" 정부, 비급여 진료 고삐 죈다

 정부가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비급여 진료를 바로잡고 실손보험 누수를 막기 위해 전면적인 개혁에 나섰다. 

 

이는 과도한 비급여 진료를 유도해 실손보험금을 타내는 일부 의료계의 행태에 제동을 걸고,  비급여 진료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

 

가장 큰 변화는 일부 비급여 진료의 가격과 기준을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는 점이다. 대표적인 예가 도수치료다.  지난해 산재보험 수가는 3만6080원에 불과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 진료비는 평균 10만원, 최고 28만원에 달했다. 횟수 제한도 없어 일부 환자는 연간 수백 회씩 도수치료를 받으며 실손보험금을 타갔다.

 

이에 정부는 진료비와 진료량, 가격 편차가 크고 증가율이 높은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지정하고 진료 기준과 가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급여 항목에는 90~95%의 높은 본인부담률을 적용해 무분별한 의료쇼핑을 차단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항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비급여 진료비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용·성형 목적의 비급여 진료에 실손보험을 청구하기 위해 급여 진료를 덧붙이는 행위도 금지된다. 정부는 병행진료가 제한되는 비급여 항목을 고시하고, 이와 함께 이뤄지는 급여 진료 행위(진찰료, 약제 등)에는 비급여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한 신의료기술 중 비급여 지출이 많은 진료는 안전성과 효율성을 재평가해 목록에서 제외하는 등 사후 관리를 강화한다. 

 

그리고 비급여 정보도 투명하게 공개한다. 현재는 항목별 가격만 알려져 '깜깜이'라는 비판이 있어 왔는데, 앞으로는 총진료비, 종별·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 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비급여 통합 포털'을 구축해 정보 접근성을 높일 계획이다.

 

하지만 의료계는 정부의 이번 개혁안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헌적 정책이며, 급여 수가도 제대로 보전해 주지 않는 상황에서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실손보험 문제뿐 아니라 소비자 입장에서의 평가도 필요하며, 의료계의 자정 노력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군대 갈 때까지 추적한다! 병역판정검사 전국 확대, 도망갈 곳 없다?

 올 하반기부터 대한민국 병역제도와 복무 환경에 획기적인 변화들이 순차적으로 시행된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1일 발간한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에 따르면, 병역판정검사 전면 시행부터 복무 중 질병 치료를 위한 대체복무 분할제도 도입에 이르기까지, 병역의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합리적인 병역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담겨 있다. 이는 병역의무 이행의 공정성을 높이고, 복무 기간 중 개인의 건강과 삶의 질을 보장하며, 전역 후 사회 복귀까지 고려하는 포괄적인 접근으로 평가된다.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 중 하나는 입영판정검사 제도의 전면 시행이다. 그동안 육군 제2작전사령부(충북 이남) 및 지상작전사령부(경기, 강원, 인천) 예하 사단 입영자에 한정되어 실시되던 입영판정검사가 이제 육군훈련소, 해군, 공군, 해병대 등 모든 입영부대로 확대된다. 이는 입영 전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보다 면밀히 확인하여, 잠재적인 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다. 결과적으로 입영 후 발생할 수 있는 건강 관련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하고, 병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복무 중 질병치료를 위한 대체복무요원 분할복무제가 9월 19일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이는 대체복무요원이 복무 중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 복무를 일시적으로 중단하고 치료를 마친 후 다시 복무를 재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 질병 치료 사유에 한해 통틀어 2년의 범위 내에서 복무 중단이 가능하며, 복무가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추가 연장도 허용된다. 이 제도는 복무자의 건강권을 적극적으로 보장하고, 질병으로 인한 복무 부담을 경감시켜 보다 인도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모집병 선발 평가항목(가산점 등) 개선도 눈여겨볼 부분이다. 10월 접수(2026년 1월 입영)부터는 병역의무자의 부담을 덜고 군 임무수행과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항목들을 대폭 정비한다. 특히 무도단증을 포함한 비공인 민간자격이 폐지되고, 가산점 배점은 최대 15점에서 10점으로, 항목 수는 23종에서 21종으로 축소되는 등 선발 평가항목이 간소화된다. 이는 불필요한 스펙 쌓기 경쟁을 완화하고, 군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역량을 갖춘 인재를 선발하는 데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취업맞춤특기병의 모집 특기 확대는 직업계고 졸업(예정)자들에게 더 넓은 기회를 제공한다. 7월 접수부터는 기존에 전공과 관련된 육군 25개, 해군 5개, 공군 4개, 해병대 4개 계열로 제한되었던 지원 범위가 취업맞춤특기병으로 선발하는 83개 모든 특기(육군 64개, 해군 8개, 공군 5개, 해병대 6개 계열)로 전면 확대된다. 이는 직업계고 학생들의 전문성을 군 복무와 연계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전역 후 사회 진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육군 전방사단 입영부대 고정제도 폐지는 입영자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기여한다. 그동안 전방부대 적정 충원을 위해 입영연기 시 전방으로 입영부대가 고정되던 제도가 폐지됨으로써, 입영부대 재 결정 시 모든 입영부대로 입영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입영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신병교육 수료 후 전국 단위 배치 등 군 병력 운영 변화에 발맞춰 불필요한 제약을 없애는 조치다.병적 별도관리대상 질병 등 추적 관리 제도가 9월 19일부터 시행된다. 이는 병역처분의 원인이 된 질병 등의 치료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전시근로역 편입 또는 병역면제 처분 이후 3년까지 진료기록을 확인하여 관리하는 제도다. 병역 처분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병역 면탈 시도를 방지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 적절한 사후 관리를 통해 병역의무자의 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이처럼 올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병역제도 변화들은 병역의무자 개인의 삶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며, 보다 인간적이고 합리적인 병역 이행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변화들이 성공적으로 안착하여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확산하고, 나아가 국방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